<블라인드 펌>
이 글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집 사실 분 계시면 얼른 얼른 사세요!
"어차피 양도세 종부세 내년 6월 1일부터 바뀌니까~~
다주택자 법인은 그때 던지겠지~~~ 그때 급매 나오는거
기다릴래~~~"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길 바랍니다.
왜 21년 6월1일이 아니라 20년 12월 31일이냐면...
1. 장특공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 장특공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인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보유연수별 8%씩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 줍니다.
(2년이상 거주 안했으면 보유연수별 2%씩 총 15%)
그런데 이게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보유연수 최대 40%, 거주연수 최대 40%로 바뀌면서
같은 집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내년에 팔면 세금이 몇천씩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도차익 10억, 10년보유 & 2년거주시 => 21년 매도시 20년 대비 양도세 6,560만원 증가)
2.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준도 내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 올해까지는 다주택자였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에서 2년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주택 취득일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A,B,C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A,B 주택을 팔고 나머지 C주택도 팔 생각이라고 합시다.
올해까지 팔면 : C 주택을 매수한 날로부터 2년 넘으면 C를 비과세 받고 팔 수 있음
내년부터는 : A, B를 팔고 나서 C만으로 1주택이 된 지 2년 이후에 팔아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3.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권이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그래서 분양권 매수하실 분들은 부지런히 올해 다 잔금 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12월 내에 하기를 원합니다..
분양권 사시는 분들은 보통 다른 물건을 팔아야 사시는 거겠죠?
그럼 급매가 올해 12월에 나올까요? 내년 6월에 나올까요?
4.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 양도세 중과가 10%에서 20% 로 인상됩니다
: 법인 물건은 내년 6월이전에 나올꺼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종부세 가지고 많이 얘기하시죠.
내년 6월 전까지 팔면 법인 종부세 중과대상이 아니니까요.
근데 법인 양도세 중과는 내년 1월 1일 부터라는거!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 어차피 팔거면 올해 파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릴까요?
※ 결론 : 다주택자 & 법인들 팔 사람들은 거의 팔았다.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것이 마지막 떨이.
내년엔 급매가 많지 않을 것.
------
어려워서 완벽히 이해는 못 했지만 그렇다고 하네
이 글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집 사실 분 계시면 얼른 얼른 사세요!
"어차피 양도세 종부세 내년 6월 1일부터 바뀌니까~~
다주택자 법인은 그때 던지겠지~~~ 그때 급매 나오는거
기다릴래~~~"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길 바랍니다.
왜 21년 6월1일이 아니라 20년 12월 31일이냐면...
1. 장특공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 장특공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인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보유연수별 8%씩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 줍니다.
(2년이상 거주 안했으면 보유연수별 2%씩 총 15%)
그런데 이게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보유연수 최대 40%, 거주연수 최대 40%로 바뀌면서
같은 집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내년에 팔면 세금이 몇천씩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도차익 10억, 10년보유 & 2년거주시 => 21년 매도시 20년 대비 양도세 6,560만원 증가)
2.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준도 내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 올해까지는 다주택자였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에서 2년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주택 취득일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A,B,C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A,B 주택을 팔고 나머지 C주택도 팔 생각이라고 합시다.
올해까지 팔면 : C 주택을 매수한 날로부터 2년 넘으면 C를 비과세 받고 팔 수 있음
내년부터는 : A, B를 팔고 나서 C만으로 1주택이 된 지 2년 이후에 팔아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3.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권이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그래서 분양권 매수하실 분들은 부지런히 올해 다 잔금 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12월 내에 하기를 원합니다..
분양권 사시는 분들은 보통 다른 물건을 팔아야 사시는 거겠죠?
그럼 급매가 올해 12월에 나올까요? 내년 6월에 나올까요?
4.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 양도세 중과가 10%에서 20% 로 인상됩니다
: 법인 물건은 내년 6월이전에 나올꺼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종부세 가지고 많이 얘기하시죠.
내년 6월 전까지 팔면 법인 종부세 중과대상이 아니니까요.
근데 법인 양도세 중과는 내년 1월 1일 부터라는거!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 어차피 팔거면 올해 파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릴까요?
※ 결론 : 다주택자 & 법인들 팔 사람들은 거의 팔았다.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것이 마지막 떨이.
내년엔 급매가 많지 않을 것.
------
어려워서 완벽히 이해는 못 했지만 그렇다고 하네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