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768873?sid=101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1가구 1주택’이 법률화된다. 타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한 복수 주택 구매 등 1가구 2주택 자체가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조항은 넣지 않았지만 향후 주택 정책에 있어 1가주 1주택을 기본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3조 1호부터 3호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명문화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 해놓은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을 명문화 함으로써,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못박기’인 셈이다.
(전문은 링크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1가구 1주택’이 법률화된다. 타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한 복수 주택 구매 등 1가구 2주택 자체가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조항은 넣지 않았지만 향후 주택 정책에 있어 1가주 1주택을 기본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3조 1호부터 3호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명문화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 해놓은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을 명문화 함으로써,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못박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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