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사톨인데... 않이 왜 벌써 연말정산 글이 올라와ㅠㅠ?
왜? 왜죠? 왜때문이죠? 아직 쥐똥만큼 남은 하반기 좀 더 즐기면 안되나요???
전국에 있는 셈사톨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 글 퍼가는건 김종민이 말합니다. 가능한!!! 그치만, 찐토리는 말합니다. 출처는 밝혀줘.
연말정산은 매년 2월, 전년도(1월-12월)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한해서 정산을 한다.
이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한 회사에 1월부터 12월까지 다닌 사람들은
내년 1월 홈택스 간소화자료 열리면 다운받아서 자료 보내면 그만.
하지만 중도입사자와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조금 다름.
Case 1. 중도입사
ㅡ입사전 당해년도 타회사 근로소득 없음
간소화 자료는 입사 월부터 체크해서 다운받아 자료 보내기.
1월부터 보내면 안됨!!
Case 2. 중도입사, 그러나 현회사 입사 몇달전 전회사 근로소득 있음.
간소화 자료 보낼때 근로시기만 체크해서 다운받아 자료보내기.
예시) 2~5월 전회사 근무 / 9~12월 현회사 근무 -> (2,3,4,5,9,10,11,12만 체크!!)
전회사 근로소득+현회사 근로소득 합산 소득 기준으로 정산됨.
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현 회사에 제출. (전회사에서 안준다->case4로)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 소득합산이라 소득세 환급보단 납부인 경우가 많아서
아예 각각하고 종소세때 따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어차피 똑같읍니다...
셈사톨들은 담당하는 회사 경리직이나 실무자에게 전달하지만
늘, 매번, 다시 자료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아무 생각없이 1월부터 체크해서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ㅠ.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 정산하기 떄문에 근로시기에 맞춰서 체크해서 보내주는거 잊지말자.
중도입사자들 공통사항
입사할땐 건보에 부양가족은 안올렸지만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자료 올려서 정산받을 근로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첨부하기.
(*혈육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중 한 사람 기준으로 떼어야 확인되니 부모 중 한 사람의 기준으로 발급해서 한장 동봉 할 것.)
첨부할때 주민등록번호는 나오게 해줘. 그 개인정보 안다고 셈사톨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거 1도 없습니다......
어차피 부양가족 올려서 정산받으려면 필요한거 개인정보 때문에 불안하다,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진행해도 아무 상관x
Case 3. 근로소득 외 타소득도 있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해당. 사업소득 비롯한 타소득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일용소득은 신고자체로 의무 종료)
근로소득에 한해서만 연말정산 진행하고, 5월에 타소득 포함한 합산소득으로 또 신고해야함.
그래서 보통 5월에 한꺼번에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나 연말정산 처음 하는 근로자의 경우 따로 또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어차피 5월에 합산해야 되면 차라리 5월에 한꺼번에 하는게 더 편하다!
(그리고 보통 기장하고 있는 업체의 근로자면 수수료비용 없이 서비스로 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일단 물어보자!)
ㅡ당해년도중 퇴사한 경우
자발적, 계약만료, 코로나이슈 등등으로 12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퇴사자에 한해서 회사에선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는 없다. 만일 해준다고 하면 고마운거고, 안해준다고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하든 안하든 회사에서는 퇴사자 포함해서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으니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는 홈택스로 넘어간다.
다만 퇴사전 퇴사자원천징수영수증 받을 수 있는 경로는 마련해두거나, 받을 수 있게 기존 직원과의 관계를 유지해두거나 하면 좋겠지...만.
Case 4. 중도퇴사 (후 이직)
ㅡ나온 회사랑 사이 안좋다, 원천징수 못받고 나왔고 받으러 연락하기 꺼려진다, 전회사 조까라
포기하고 case2는 현회사만 하고, 중도 퇴사 후 근로소득 없으면 5월에 하자.
셈사톨들도 자료 받아서 정산해서 내역 보내주고 확인받고 지급조서 제출해야 되는데 안준다고해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을수가 없다.
퇴사했고 앞으로 다신 보기싫을만큼 연락도 하기 싫다면 그냥 지급조서 제출된 이후에 개인적으로 하는게 더 속편할 수 도 있다.
case3 참고해서 5월에 한꺼번에 하자.
Case 5. 중도퇴사(후 이직 했지만 전회사랑 연락되고 퇴사관련 자료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 받아서 (이직했다면) 현회사에 제출(case2), 구직중이라면 5월에 진행하면 된다.
★★★
나는 연말정산 안하고 따로 할건데??? or 우리회사(전회사)는 연말정산 안해준대ㅡㅡ
이런 경우에도, 회사는 그 해에 근무했던 모든 근로자들에 한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매년 3월 10일까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하고 기본으로 마감후 셈사톨들이 제출을 하면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한달 뒤에 뗄 수 있음.
그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간소화자료 가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면 됨.
애초에 지급조서 제출이 3월 10일까지라 빠른 셈사는 2월에도 제출하지만 보통 마감맞춰서 제출하기 마련이라 1~3월엔 조회 안돼.
보통 제출 한달 뒤부터 조회되니 빠르면 4월부터 조회 가능하고 맘편하게 5월에 조회해서 진행하면 됨.
번외 1. 그냥 셈사직원이 퇴사자 서류 주면 안됨?
음.. 미안하지만 세무사사무실은 회사와 계약된거라 직원 임의로 퇴사한 혹은 근로중인 근로자에게 줄 수는 없음.
사장의 허가를 받고 주거나 해야 나중에 뒤탈도 없고 문제도 없기 때문에 임의로 서류 줄 수는 없는 곳이 많을거야.
사장이 관대해서 그냥 주라고 하거나 사장이 먼저 요청하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마음대로 줄 수는 없어.
번외 2. 3개월 알바만 했는데도 해야 돼?
근로소득이었다면 무조건 해야하고 하기싫어도 해야함. 말했지만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기 때문에
너톨이 안하더라도 홈택스에는 자료가 넘어갑니동.
그 소득자료를 토대로 4월에 건강보험 정산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6월 성실신고 마치고 7월에 국민연금 정산을 하기떔시롱.
번외 3. 퇴사 안했는데 올해꺼 원천징수를 받아보고싶어!
당해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자만 가능하고 계속 근무중이라면 연말정산 이후에나 가능해서
연말정산 전이라면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만 받아볼 수 있음.
대출관련해서 당해년도 소득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갑근세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음.
(은행에서 대출때문에 원천징수 달라고 하면 연말정산 전이라면 이 서류 말하는거니 이서류로 달라고 하면 됨)
그 외 연말정산 자료나 필요서류, 얼만큼 공제 가능한가, 나 이거 이만큼 많이 썼는데 왜때문에 환급아닌 납부???
이런건 인터넷에, 네이버에 너무너무너무 잘 나와있으니까 검색의 생활화!!!
우리도 모르면 검색해봄...
그리고... 어차피 납부여도 니가 낼 세금이었음을...
1년간 냈느냐, 정산후 토해냈냐의 차이일 뿐. 어차피 니가 냈어야 될 세금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글이 도움이 되었고 고맙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제발 1월 26일부터조회해주라ㅠㅠㅠ Please.....ㅠ
1월에 우리 부가세 신고 좀 하자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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