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동물보호 조항이 실리면서 동물단체들이 반색하고 있다.
지난 20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따르면 '동물보호에 대해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외에도 '자연과의 공존' 등 동물과 자연에 관한 내용들이 개헌안에 추가됐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개헌안에 국가가 동물보호를 법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시민들은 물론이고 관련 법을 집행하는 분들도 동물보호에 대해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17&aid=0000303783
문재인정부 "동물학대시 최대 2년 징역‧2000만원 벌금"..22일부터 처벌강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동물 등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 도박·시합·복권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 등의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상습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한 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321021825105
정치방에서 가져옴!!
지난 20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따르면 '동물보호에 대해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외에도 '자연과의 공존' 등 동물과 자연에 관한 내용들이 개헌안에 추가됐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개헌안에 국가가 동물보호를 법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시민들은 물론이고 관련 법을 집행하는 분들도 동물보호에 대해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17&aid=0000303783
문재인정부 "동물학대시 최대 2년 징역‧2000만원 벌금"..22일부터 처벌강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동물 등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 도박·시합·복권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 등의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상습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한 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321021825105
정치방에서 가져옴!!
아 너무 잘됐다ㅠㅠ 이유없이 개 패고 고양이 괴롭혀 죽이는 놈들 감방길만 걸어라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