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및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entertain/now/article/382/000083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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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성기를 희화화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굿걸’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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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방송소위원회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이번 전체 회의 상정 이유를 밝혔다.
- 그럴만도 한게 지금은 11시지만 초창기에는 로드 투 킹덤 끝나고 9시 30분(청소년 보호시간대가 밤 10시까지라서 그 시간대는 주류 광고도 금지일거야) 에 본방한거도 그렇고 예전에 11시대에 한 비슷한 종류인 언프리티 랩 스타도 징계받은적도 있고(그래서 본방때 묵음 처리하고 네이버인가 무삭제는 성인인증 받고 풀었을걸)재방시간대도 있었으니...
+ 참고 기사 남기고 가자면 기존 남성 랩퍼들이 위주였던 쇼미 더 머니도 관계자 징계 먹은적 있음.
심지어 저 징계 사유중 양성평등 조항 위배된거도 있었음.
* 추가로 징계 받은 이유
문제가 된 랩퍼 두명 송민호(MINO) - 블랙넛 모두 방송언어 부적절한 사용, 양성평등 위반, 저 기사엔 나오진 않았지만 최종 징계시 재방시간대가 청소년 보호 시간대(오후 시간대에 재 방송한 경우가 있었음)에 부적절한 내용이 방송되어서 징계 먹음. 둘다 남성랩퍼니 여성 랩퍼가 나온다고 너무 심하게 제재 먹인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배경사항 함께 첨부함.
증거기사 첨부 및 원문보기
https://www.google.com/amp/s/m.edaily.co.kr/amp/read%3fnewsId=01574406609466992&mediaCodeNo=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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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Mnet ‘쇼미더머니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방송법상 최고 징계다. 금액 산정은 다음 회의에서 결정된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미노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고 송민호가 랩 한 내용을 방송에 내보낸 ‘쇼미더머니4’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 유지) 2호 및 5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과징금 처분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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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대한민국 방송심의 규정상 과징금 부과 및 관계자 징계가 제일 센 방송법 위반에 해당될경우 매길수 있는 제재 수준.
* 현행규정상 엠넷등 유료 방송(케이블이라 부르는 채널들)은 청소년 보호시간대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이 시간대 외에도 쇼미 더 머니등 방송법에 심하게 걸리는 경우 +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재방시 부적절한 내용이 개선이 미흡한 경우 제재 먹음.
참고로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하는 모든 방송은 주류 광고등 금지 조항도 있을정도로 더욱 철저하고 규정 자체가 빡셈.
주체적 섹시는 안되고 미성년자 성적대성화 전시는 되고 이러기만 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