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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도입을 촉발한 고 김민식 군 부모 측에게 가해자 측 보험사가 위자료 4억원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식 군 부모 측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7억원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이는 앞서 민식 군의 부모와 관련해 한 유튜버가 제기한 의혹 중의 하나였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한편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 운영자 최모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면서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무슨 목적으로 우리 민식이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씨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관련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다"며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경위를 전했다.


이어 "소송액(위자료)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 위자료는 해당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어머니 등 일가족이 목격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유족이 경찰서장 집무실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한 탓에 가해자가 구속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서장이 누구인지 모르며 서장실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유튜버 최씨는 15일 오전 '생각모듬찌개'에 올린 '민식이 아빠 보세요. 고소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제목의 영상에서 "어떤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보험사와 7억에 소송 중이라는 것도 확인했다"며 "(영상에) 거짓은 단 하나도 없다.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소송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민식 군 부모 입장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가해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지켰지만 지난달 27일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강제노역 의무가 없어 징역과는 다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댓글 중 하나

대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 대전지방법원 천안 사건번호 가단 2019년 118933 김태양 치면 나옴
원고소가 정확한소송금액 (704,582,092)
피고소가 수리구분 제소 인지액 2,585,900원

인지액은 소송금액에 따라 책정되고 소송의뢰인이 부담 하는거라서 변호사 마음대로 소송금액 적지 못합니다.

또한소송장 작성후 의뢰인한테 소송금액 확인 받고 제출 합니다.
변호사 마음대로 소송금액 작성시 변호사 위법이고 처벌대상,변호사제명 되는 사유가 됩니다

민식이 부모가 변호사가 마음대로 7억 소송 했다는것은 거짓임
  • tory_102 2020.05.16 13:4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1/03/04 22:42:21)
  • tory_104 2020.05.16 14:04
    무서운 부부다. 일부러 살인한것도 아닌데 적당히 좀 하지
  • tory_106 2020.05.16 14:26
    밑에 토리가 가져온 영상 보고 말해.
    뭘 적당히 해야하는지 모르겠네.
  • tory_107 2020.05.16 14:2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6 11:26:40)
  • tory_106 2020.05.16 14:25
    222 교묘하게 영상 잘라와서 가해자 쉴드 오지게 쳐.
    진짜 싫어...
  • tory_82 2020.05.16 14:53
    존나 투리하네ㅋㅋㅋ 뒤늦게 와서 피해자인척... 운전자 쓰레기로 몰아가기 역겹다 진짜 ㅋㅋㅋㅋㅋ 너같으면 저 상황에서 안치고 지나갈 수 있어? 야 급브레이크 밟아도 저정도 가서 서 ㅋㅋㅋㅋㅋ 뭔 개소리야 운전은 해보고 하는 소리? 아주 쌍으로 지랄났다 ㅋㅋㅋㅋ
  • tory_107 2020.05.16 15:0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6 11:26:40)
  • tory_80 2020.05.16 15:4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9/12 21:27:25)
  • tory_110 2020.05.16 15:47
    @82 위에서부터 쭉보는데 니는 왤케 운전해봤냐고 풀발해서 지랄났냐ㅋㅋㅋㅋㅋㅋㅋㅋ
    혼자만 면허땄네 아주ㅋㅋㅋㅋㅋㅋ
    다른 톨들 피해자 이입했다면 너어~는 가해자이입 투리하다못해 투명드래곤납셨다 그치?
    30km에 급브가 무슨 제동거리가 7m냐 진짜
    브레이크등 언제 들어오는지 보라고 떠먹여줄때는 존나 쓰루잘하다가
    판좀깔리니까 쓰는댓마다 욕섞어가며 운전안해봤지 빡빡 우기는거 존나 애잔쓰다
    이랬는데 정작 면허없는게 킬포아닐까 모르겠고요ㅋㅋ
    블박볼 때마다 나는 저 상황에서 치고말거야ㅠㅠ하고 울다가 도라버린 것?
  • tory_15 2020.05.16 22:31
    @82 니야말로 투리하네 가해자한테 감정이입 쳐하고 피해자 욕하는게ㅋㅋㅋ
  • tory_109 2020.05.16 15:08
    아래 사망원인 영상이랑 댓글 온도차 엄청나네 ... 스쿨존에서 전방주의 안한 과실이 있는건 맞는데 그 과실에 비해 가혹하게 벌 받는거라 본인들 스쿨존 횡단보도 앞 전방주시 안하는거 남의 일 아니라서 난리인거구낭
  • tory_80 2020.05.16 15:3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9/12 21:27:28)
  • tory_116 2020.05.16 22:35
    @80 시야 확보 어렵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시야 확보 될 때까지 일시정지가 원칙이고 운전면허 시험에도 나와..
    거기서 시야확보 없이 그냥 지나간건 사람 튀어나오면 치겠다는 고의고 그 고의대로 사람을 죽인거 치고는 평소 교통사고 사망 사건대로 평범한 형량 나온거야
    나도 지인 중에 그냥 2차선 도로에 무단횡단한 성인 발견 못해 치어서 사망한 사건 있었는데 합의 못해고 바로 구속에 금고 1.5년 나왔어
    그리고 원래 더 나이어린 사람이 사망 할 수록 형은 늘어나게 되어있어
    도대체 전방주시도 제대로 안해서 아이를 치고도 브레이크 안잡고 바퀴로 밟고 지나가고 나서야 멈춘 사람이 뭐가 억울해서 금고2년이 정당하네마네 소리가 나오는거야? 환장.........
  • tory_111 2020.05.16 16:52
    부모때문에 불쌍한 민식이만 오르내리고 욕먹네
  • tory_15 2020.05.16 22:36
    지들이 별것도 아닌거가지고 욕해놓고 무슨 피해자 부모타령이야 벌레같은새키야
  • tory_114 2020.05.16 19:42
    아이고 난뭐가뭔지 모르겠다...
  • tory_115 2020.05.16 19:44

    30킬로 미만인거를 왜그렇게 강조하는지도 모르겠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도로교통법 제 27조 제 1항)

    일시 정지해야하는데 안한거쟎아 정지차량이 가리고 있어서 안 보이니까 보행자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안 보여도 정지해야하는데 

    애들이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지나가다 친거면서 과속은 아니었다 이야기하고 싶은거겠지만 일시 정지 안한거도 충분히 문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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