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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없이 사망하면, 부모가 상속 대상 '1순위'...친오빠는 '0원'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설리는 배우자도 자녀도 없었다. 이 경우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된다. 형제⋅자매들의 분배 비율은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형제⋅자매 몫은 없다. "부모에게 전부 돌아간다"고 한다. 

형제⋅자매는 상속 당시 부모까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만 상속 대상이 된다. 설리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살아있었으므로 형제⋅자매는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상속이 결정되는 이유는 민법에 있다.

민법은 "상속은 순위대로 정해지며, 앞선 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②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③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④ 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결국 설리의 경우 1순위(배우자⋅자녀)는 없다. 그러므로 2순위 상속인인 부모가 설리의 재산을 가져간다. 2순위에서 상속인이 결정됐으니 3순위인 형제⋅자매는 상속받지 못한다.


친아빠가 상속받지 못하게 할 방법 없을까..."설리가 작성한 별도 유언장이 있는지가 쟁점"

설리 팬들의 바람대로 친부가 유산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설리가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해둔 게 아니라면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천명의 경태현 변호사는 "어머니에게 전부 상속하고 싶다면 별도 '유언장'을 작성해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망 후 재산을 상속할 때 아버지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의미한다.

유언장의 형식도 중요하다. 흔히들 작성하는 자필 유언장은 상속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동의가 없었다면 향후 소송(유언효력확인의 소)으로 가는 등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한다. 

경 변호사는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은 (상속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그런 동의가 필요없는 공증 유언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설리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심경을 적은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적 상속 원칙에 대한 '유언장'은 없었다고 한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친부의 유산 상속을 막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1686
  • tory_1 2020.01.19 17:19
    ㅅㅂ 족같은 법 짜증난다 ㅠㅠㅠㅠㅠㅠ
  • tory_2 2020.01.19 17:20

    쓰레기

  • tory_3 2020.01.19 17:20
    아니... 친아빠는 남남으로 자랐는데ㅠ 친오빠는 안되더라도 친엄마가 다가져가는 건 가능한가? 그거마저 갈라야하나
  • tory_4 2020.01.19 17:20
    아......
  • tory_5 2020.01.19 17:21

    뭐지 희망도 없는건데 그럼

  • tory_6 2020.01.19 17:21
    친모한테만 가면 안됨..?ㅜ
  • tory_7 2020.01.19 17:21

    헐.... 법이 뭐 이래?

  • tory_8 2020.01.19 17:22

    청원나오면 한다 이런거 한둘 아닐텐데 고쳐야해

  • tory_9 2020.01.19 17:22

    이거 법좀 어떻게 안되나..저번에 애가 안타깝게 죽은 경우에도 집나갔던 부모가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돈만 쏙 먹고 다시 연끊고 이런 경우 종종 있더만ㅠ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한해서는 유산 상속도 박탈하도록 바꿔야 할듯ㅠㅠㅠ

  • tory_11 2020.01.19 17:24
    미리 유언장 작성하면 돼

    보험금같은 경우는 수익자를 지정하고
  • tory_12 2020.01.19 17:2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09 20:13:17)
  • tory_9 2020.01.19 20:53
    @11 학생이었고 사고사였어..솔직히 그거 생각해서 미리 유언장 적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ㅠㅠㅠ
  • tory_10 2020.01.19 17:23
    양육비는 강제도 못하는데 자식 유산은 잘도 가져가네 시발
  • tory_27 2020.01.19 17:4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9 01:57:56)
  • tory_32 2020.01.19 17:57
    33333333 법 좀 바뀌었으면..
  • tory_33 2020.01.19 17:58
    4444444
  • tory_38 2020.01.19 18:18
    5555
  • tory_42 2020.01.19 18:5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1/29 16:46:38)
  • tory_46 2020.01.19 19:11
    777 법 좀 바꿔라 진짜 개같네
  • tory_49 2020.01.19 19:34

    88888

  • tory_50 2020.01.19 19:37
    9999999
  • tory_51 2020.01.19 19:46
    101010
  • tory_52 2020.01.19 20:57
    11 존나 족같은 법
  • tory_56 2020.01.19 22:31
    1212
  • tory_57 2020.01.20 00:26
    1313
  • tory_58 2020.01.20 02:05
    14141414 법 참 ㅈ같다
  • tory_59 2020.01.20 11:23
    151515 싸튀한 인간들이 양육비 안 내는 건 수수방관하면서 애 죽으니 득달같이 달려와 돈 가져가는 건 보장해주는 민법이라니 참 거지같네
  • tory_13 2020.01.19 17:26
    와 시발 오빠한테 하나도 안가???;; 설리가 미처 재산에 대한 생각을 못했을수도 있잖어... 그 돈이 애비한테 갈거란 생각을 못했을수도 잇자너ㅠㅠㅠㅠㅠㅠㅠㅠㅠ 존나 억울하겠다진짜...
  • tory_14 2020.01.19 17:27
    이혼해도 남이아니라 1위야??????
  • tory_20 2020.01.19 17:34
    ㅇㅇ그럼 배우자 자식없으면
  • tory_11 2020.01.19 17:38

    부모가 이혼한거지

    부모자식 관계가 사라지는건 아니잖아



  • tory_25 2020.01.19 17:42

    이혼하면ㅁ 배우자가 남이 되는 거지 피 섞인 자식은 남이 아니지

  • tory_15 2020.01.19 17:2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0 15:59:02)
  • tory_31 2020.01.19 17:54
  • tory_11 2020.01.19 17:28

    이혼한건 부부끼리 이혼한거지
    부모-자식 관계는 안끊어짐

    반대로 아버지가 먼저 죽었으면
    상속을 자녀들이 받는거임

    이혼과는 아무 상관없어

  • tory_16 2020.01.19 17:28

    저게 이유없이 만들어진 법은 아니고 옛날엔 딸한텐 한푼도 안주고 아들한테만 상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걸 법적으로 제지하기위해 저렇게 된거라고 들었어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법개정이 필요해보임..ㅠ 천안함때도 저래서 애 버리고 집나간 엄마가 돈 받아가서 친누나가 내 동생 목숨값을 저 여자가 받아가게 못 둔다고 방송에서 우는거 나왔었는데..ㅠㅠ

  • tory_11 2020.01.19 17:30

    그냥 이런게 널리 알려져서

    부모와 연끊은 미혼 자녀들은

    각자 유언장 작성해두면 되고

    보험금 같은건 수익자 변경하게 홍보 널리해야 된다고 봄

  • tory_17 2020.01.19 17:31
    .....,?
  • tory_18 2020.01.19 17:3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2 22:04:31)
  • tory_19 2020.01.19 17:32
    헐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 tory_21 2020.01.19 17:38

    내돈아닌데도 너무 억울하다..좆같은 법... 설리는 그나마 친엄마쪽이랑 연락하고 오빠랑 제일 의지하고 살았던데.. ㅠㅠ

  • tory_22 2020.01.19 17:40
    씨이발 낳아준게 별거냐?? 사랑해주고 키워줘야 부모지
  • tory_23 2020.01.19 17:4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1/19 22:16:46)
  • tory_24 2020.01.19 17:42
    이거 때문에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 행사에서 사망한 희생자 중에 한 가족은 아예 보상금 포기한 걸로 알아 어릴 때 헤어져서 왕래도 없었던 엄마가 20살 때 딸이 사망하니까 보험금 받으려고 찾아와서 아버지가 보상금 신청 자체를 안 해서 엄마도 아빠도 보상금 안 받았음.. 아버지가 자기 딸 버린 엄마한테 보상금 가는 게 너무 싫어서 보상금 신청을 그냥 포기해버리심..
  • tory_26 2020.01.19 17:4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1/01/19 19:38:02)
  • tory_27 2020.01.19 17:4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9 01:57:56)
  • tory_40 2020.01.19 18:44
    3333333333333
  • tory_56 2020.01.19 22:32
    3333333
  • tory_25 2020.01.19 17:44

    그래서 이혼하고 안 보고 살아도 부모 중 누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왕래 없어도 자식이 받잖아. 이혼은 부부끼리나 남남 되는 거지.. 자식부모가 끊어지는 건 아니라..ㅠ 법 개정이 되면 좋을 텐데 애매한 문제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네.

  • tory_28 2020.01.19 17:45

    이거 말고도 전에 애인을 살해하고 드럼통에 묻었는데도 3년형 나온 사건도 교류도 없던 피해자 아버지가 합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예전에 밀양집단강간 사건도 가해자 부모들이 그 난리치는게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측에서 합의금 받아서 그런 거. 물론 두 사건 경우 피해자에게 한 푼도 안 돌아갔고 아버지가 다 쓴 걸로 알아. 정말 싫더라. 

  • tory_20 2020.01.19 17:54
    와 나도 그거 생각났음 법이 전체적으로 좆같음
  • tory_44 2020.01.19 18:59

    으..... 애비란 인간들이 대체..... 

  • tory_55 2020.01.19 22:2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1/09/12 20:25:26)
  • tory_29 2020.01.19 17:4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4/26 19:42:04)
  • tory_30 2020.01.19 17:4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1/08 13:58:58)
  • tory_11 2020.01.19 17:55

    엄마살아있으면 반반임

  • tory_28 2020.01.19 17:56

    이혼한 상태면 반반 맞아.

  • tory_34 2020.01.19 18:03
    키우지 않았으면서 기가 찬다
  • tory_35 2020.01.19 18:03
    양육을 안했는지 어떻게 증빙할수있을까? 형제자매가 보통 양육기여가 제일큰건아니라서..
  • tory_36 2020.01.19 18:07
    우리나라는 모든게 너무 부모한테 유리하게 되어있어 부모가 애를 죽여도 형량 엄청 작았고 그나마 요즘 아학 문제됐지만 그전엔 정말 노답
  • tory_37 2020.01.19 18:09
    친권을 이전에 아예 포기시켜서 그게 법적으로 남아있거나 하지 않은 이상은 ......
    그래서 신변 정리를 잘 해둬야 함 ㅜㅜ
  • tory_11 2020.01.19 18:12

    ㄴㄴ친권포기랑은 상관없어

    친권포기는 미성년자일때 친권자가 누구냐 이런거고

    상속은 별개 문제임


    유언 작성하면 됨

  • tory_39 2020.01.19 18:31

    이혼해도 끝이아니야?.,...헐.ㅎㅎ ....

  • tory_41 2020.01.19 18:48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1/10/25 22:02:36)
  • tory_43 2020.01.19 18:54
    저 법이 반대로는 도움이 되기도 해.
    내 유전자상 친부가 우리 어릴때 집나가서 딴 여자랑 살림 차림.
    엄마랑 이혼.
    위자료 양육비 안주려고 재산 다 그 여자 앞으로 돌림
    심지어 그집 여자의 큰딸은 우리언니랑 같은 여고
    그애가 친부가 운전하는 체어맨 타고 다니는 그애를 등교길마다 봄.
    둘이 사고 나서.... 여자가 먼저 죽고 아버지는 괜찮음
    아버지가 그 여자 재산 아이들이랑 나눠서 상속 받음.
    아마 부동산을 아버지 현금은 애들로 나눈거 같음
    그리고 몇년 후 아버지 죽음.
    부동산 가치 엄청나게 뜀.
    우리 삼남매 아버지 명의 재산이랑 보험 전부 받음.
    유서 있다고 가져왔는데 3자 공증없음.
    그쪽 집에서... 원래 그 여자 재산이었다며 난리 났지만...
    결국 법대로 됐어.
    설리 경우는 안타깝지만 저 법이 아주 나쁜 법만은 아냐
  • tory_45 2020.01.19 19:0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5/17 21:15:17)
  • tory_47 2020.01.19 19:12

    22222 부모>자식이기도 하고 특별한 경우 같아. 자식>부모일 때 양육부모가 1순위 이런 식으로 개정돼야 할 듯 ㅠㅠ 

  • tory_48 2020.01.19 19:1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0/07/23 08:57:01)
  • tory_43 2020.01.19 19:36
    @48 근데 저집 자식톨들이 진정 넣고 나랑 우리 언니 직장에 민원 넣을때 그랬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살피고 도운거랑 임종을 본건 자신들이라고...
    그리고 과거만 아니라면 그 주장이 딱히 틀린것도 아니라서....
    우리야 양육비 못 받았으니까 라고 합리화하면서 받았지만...
    토리말대로 자식-> 부모 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봐
  • tory_52 2020.01.19 20:58
    존나 좆같은 법이네 진짜 ;;;
    죽어서도 억울하지 않을라면
    모두들 죽기전에 꼭 유언장은 써놓고 가ㅠ
  • tory_53 2020.01.19 21:06
    ㅡㅡ
  • tory_54 2020.01.19 21:14
    와 유언장 써야되네 생각드네...어떻게 개정 안되나 하이고
  • tory_59 2020.01.20 11:25
    오빠한테 준다고 유서 써놔도 애비가 자기 권리 주장하면 어느 정도는 받아갈 수 있음 민법 개정이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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