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은 자신의 것으로 도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본따서 나름대로 재창조한 모방과는 구별된다. 패러디도 다른 사람의 저작을 차용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적으로 원전을 밝히고 그것을 풍자적·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점에서 표절과 구별한다. 또 다른 작가나 감독의 업적과 재능에 대하여 존경의 뜻을 담아 특정한 장면이나 대사를 모방하는 오마주 역시 표절과 구별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표절 [plagiarism, 剽竊]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표절과 저작권 침해 (출판 저작권, 2013. 2. 25., 김기태)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윤리적 개념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히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유사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표절한다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표절하는 경우 등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표절에는 해당한다.
즉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더라도 윤리적 비난 가능성은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네이버 지식백과] 표절 [Plagiarism] (저작권 기술 용어사전,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
표절은 남이 먼저 생각한 아이디어, 과정, 결과, 표현들을 원래 저자와 출처에 대한 명확한 표시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표절은 한마디로 남의 것을 훔치는 절도 행위다. 법적으로 말하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혹은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다.
[네이버 지식백과] 표절 (영상 콘텐츠 제작 사전, 2014. 9. 17., 이영돈)
“표절”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상담사례 100」 174쪽).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고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174쪽).
공통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표절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개념으로 보기 보다는 윤리적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고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음.
또 법적으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표절로 볼 수 있고,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법적으로 보호를 받진 못하지만 아이디어를 표절하는 행위는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구 함 ~_~
법적으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저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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