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2차 피해 우려에 가해자 신상 공개 않기로
가해자, 범행 뒤 옷 갈아입어…경찰,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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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모 씨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명문대 의대생 최모(25) 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9일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최 씨 신상을 공개할 경우 피해자 관련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퍼질 수 있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피해자 유족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가족은 SNS에 글을 올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https://v.daum.net/v/20240509191506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