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50대 한국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든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현지시각)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싱가포르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에서 자고 있던 스웨덴 국적의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성추행)를 받는 조모(51) 씨에게 징역 8년 4개월 반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 씨는 2022년 9월 9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후 다음날 새벽 0시 30분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피해자 A씨는 클럽에 갔다가 오전 3시 50분경 4층 수영장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다고 한다. 조 씨는 오전 4시 25분쯤 수영장에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발견했고, 인기척에도 A씨의 반응이 없자 범행을 저질렀다. 조 씨는 A씨의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고 껴안았고, 속옷까지 벗기려 하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때 깨어난 A씨가 거세게 저항했고, A씨는 조 씨의 반바지와 소지품을 챙겨 수영장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아파트 관계자에게 이 문제를 알렸고,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조 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젊은 여성이 안전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곳에서 무의미하게 폭행을 당한 것은 비극적”이라고 말했다.
고등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조 씨가 50세 이상인 탓에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을 받을 수 있다. 조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연로한 부모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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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5/15/J2XF5D4CY5GNTJ2GPCP4RWJNQ4/
13일(현지시각)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싱가포르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에서 자고 있던 스웨덴 국적의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성추행)를 받는 조모(51) 씨에게 징역 8년 4개월 반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 씨는 2022년 9월 9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후 다음날 새벽 0시 30분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피해자 A씨는 클럽에 갔다가 오전 3시 50분경 4층 수영장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다고 한다. 조 씨는 오전 4시 25분쯤 수영장에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발견했고, 인기척에도 A씨의 반응이 없자 범행을 저질렀다. 조 씨는 A씨의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고 껴안았고, 속옷까지 벗기려 하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때 깨어난 A씨가 거세게 저항했고, A씨는 조 씨의 반바지와 소지품을 챙겨 수영장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아파트 관계자에게 이 문제를 알렸고,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조 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젊은 여성이 안전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곳에서 무의미하게 폭행을 당한 것은 비극적”이라고 말했다.
고등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조 씨가 50세 이상인 탓에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을 받을 수 있다. 조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연로한 부모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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