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몸에 강제로 복종 문신을 새긴 남편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몸에 '저는 평생 OOO씨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신까지 강제로 새긴 남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법은 중감금치상과 상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2시쯤 광주 북구 자택에서 배우자 B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너 '어금니 아빠' 사건 알아?"라며 해당 사건 관련 문신 사진을 들이밀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겨라"고 협박했다.
https://v.daum.net/v/2024052210493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