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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영상
https://youtu.be/3ceH1wgibNE?si=DH5D5QsVXraAafrr
자세한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287.html
1심과 2심에서 ㄱ씨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ㄱ씨가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는 “노란 불 점등 당시 피고인 차량과 정지선까지의 거리는 약 8.3m였다.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40km/h)를 준수한 채 즉시 제동했다 해도 정지거리는 약 15.71~19.04m여서 정지선을 7.41~10.74m 지난 지점에 멈추게 된다”며 “교차로 내에 진입한 위치에 멈추게 되므로, 결국 교차로 밖까지 계속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노란 불 점등 시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고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한다면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정지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교차로 진입 바로 직전 주황불로 바뀜
교차로에서 사고 남, 이전 판결 다 무시하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뒤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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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ceH1wgibNE?si=DH5D5QsVXraAaf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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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에서 ㄱ씨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ㄱ씨가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는 “노란 불 점등 당시 피고인 차량과 정지선까지의 거리는 약 8.3m였다.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40km/h)를 준수한 채 즉시 제동했다 해도 정지거리는 약 15.71~19.04m여서 정지선을 7.41~10.74m 지난 지점에 멈추게 된다”며 “교차로 내에 진입한 위치에 멈추게 되므로, 결국 교차로 밖까지 계속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노란 불 점등 시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고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한다면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정지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교차로 진입 바로 직전 주황불로 바뀜
교차로에서 사고 남, 이전 판결 다 무시하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뒤집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