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아무개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현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던 아내를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아파트로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했으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 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폭행에 사용했던 쇠 파이프도 "자녀들이 사용하던 고양이 놀이용 금속 막대"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3일 범행 당시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기 직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https://naver.me/FfAEPZjB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아무개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현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던 아내를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아파트로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했으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 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폭행에 사용했던 쇠 파이프도 "자녀들이 사용하던 고양이 놀이용 금속 막대"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3일 범행 당시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기 직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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