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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국제결혼한 부부가 맞선부터 결혼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9.3일이었다. 처음 만난 지 10일도 안 돼 부부가 되는 것이다. 3일 안에 결혼식을 올리는 비율은 25.1%에 달했고, 심지어 맞선 직후 다음 날 결혼식을 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결혼식 전 맞선 방식도 '충분한 시간 한 명과 일대일 만남을 진행했다'는 응답이 56.6%였다. 이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일 대 일 만남(31.4%) △일 대 다수 만남(10.8%) △다수 대 다수 만남(1.3%) 순이었다.
한국인 배우자는 86.5%가 40세 이상이었다. 특히 50세 이상은 2017∼2019년에는 20.6%였으나 이번 조사에선 30.8%까지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 배우자는 19∼24세가 37.3%, 25∼29세 23.3% 등 대부분 20대였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은 베트남이 80%로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 11.9%, 우즈베키스탄 3.1%, 태국 2.9%, 중국 0.6% 순이었다. 이들 중 91.9%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3.7%는 이혼, 2.8%는 가출, 1.5%는 별거하며 이혼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한국인 국제결혼 중개수수료는 평균 1462만6000원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예단비나 입국 전 생활비, 현지 혼인신고 등 추가 비용으로 평균 469원을 지불했다. 국제결혼에 보통 1932만원 정도를 들이는 셈이다. 외국인 배우자도 중개수수료로 평균 87만5000원을 냈다.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국인 배우자는 '맞선 상대방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10.1%)'을,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 정보 확인 소홀'(3.6%)를 꼽았다. 정책 건의 사항으로는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2.5%) '환불, 손해배상 범위 강화'(21.2%)를 주로 응답했다. 외국인 배우자는 '위장 결혼 예방'(39.9%),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 자격* 심사 도입'(33.2%)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총 건수는 총 50건이었다. 신상정보 제공 위반(법 제10조의2) 등이 행정처분의 주요 사유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41616?sid=102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국제결혼한 부부가 맞선부터 결혼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9.3일이었다. 처음 만난 지 10일도 안 돼 부부가 되는 것이다. 3일 안에 결혼식을 올리는 비율은 25.1%에 달했고, 심지어 맞선 직후 다음 날 결혼식을 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결혼식 전 맞선 방식도 '충분한 시간 한 명과 일대일 만남을 진행했다'는 응답이 56.6%였다. 이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일 대 일 만남(31.4%) △일 대 다수 만남(10.8%) △다수 대 다수 만남(1.3%) 순이었다.
한국인 배우자는 86.5%가 40세 이상이었다. 특히 50세 이상은 2017∼2019년에는 20.6%였으나 이번 조사에선 30.8%까지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 배우자는 19∼24세가 37.3%, 25∼29세 23.3% 등 대부분 20대였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은 베트남이 80%로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 11.9%, 우즈베키스탄 3.1%, 태국 2.9%, 중국 0.6% 순이었다. 이들 중 91.9%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3.7%는 이혼, 2.8%는 가출, 1.5%는 별거하며 이혼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한국인 국제결혼 중개수수료는 평균 1462만6000원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예단비나 입국 전 생활비, 현지 혼인신고 등 추가 비용으로 평균 469원을 지불했다. 국제결혼에 보통 1932만원 정도를 들이는 셈이다. 외국인 배우자도 중개수수료로 평균 87만5000원을 냈다.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국인 배우자는 '맞선 상대방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10.1%)'을,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 정보 확인 소홀'(3.6%)를 꼽았다. 정책 건의 사항으로는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2.5%) '환불, 손해배상 범위 강화'(21.2%)를 주로 응답했다. 외국인 배우자는 '위장 결혼 예방'(39.9%),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 자격* 심사 도입'(33.2%)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총 건수는 총 50건이었다. 신상정보 제공 위반(법 제10조의2) 등이 행정처분의 주요 사유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4161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