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병·의원과 약국 방문 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수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자격도용과 약물 오남용 사전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한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들어간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이다.
이외에도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사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도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처럼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된다. 응급 상황에는 본인 확인이 예외다.
녹색 구여권·파란색 신여권. 외교부 제공.파란색 신여권은 사용할 수 없다.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다.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을 경우, 신여권도 신분증 활용이 가능하다.
또 신분증 촬영본도 활용이 불가능하다.
한 요양기관에서 6개월 내 재진을 받는 경우, 신분증이 없어도 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진료비를 모두 내야 하며, 2주 안에 본인 확인을 거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대여해 진료나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건보법을 개선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오면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51914294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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