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가족들이 집까지 팔아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형을 낮춰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앞서 A 군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경 귀가 중인 40대 여성 B 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태운 뒤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엽기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 군은 B 씨의 목을 조르거나 자기 소변을 먹도록 하는 엽기적 행위를 저질렀다. 또 B 씨에게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며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1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뒤 B 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이날 오후 논산 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첫 재판에서 A 군의 법률대리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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