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두 사람은 5년 전 전남 영암군 한 산업단지 모 회사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A씨는 한차례 이혼 후 두 번째 부인과 혼인 상태에서 B씨와 내연 관계를 2년간 유지했다.
당시 첫번째 부인, 두번째 부인 사이에서 아들 한 명씩 두 명의 자녀가 있던 A씨는 B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아들이면 낙태하라”고 강요했다.
체류기간이 만료됐던 B씨는 “내가 알아서 키우겠다”며 임신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 혼자 아이를 낳고 2년 간 키웠다.
그러다 지난 3월 B씨가 “아이를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다”며 A씨의 호적에 아이를 올리길 원했고,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지난 4월 친자확인을 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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