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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진 :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왕조개라는 것이 타이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종류라고 해요. 게다가 조개가 그 정도로 커지려면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년을 잡아먹은 셈...
▷ 김경래 : 100년이요? 잘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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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우리로 치면 호랑이를 잡아먹은... 우리로 치면요.
▷ 김경래 : 반달가슴곰.
▶ 박지훈 :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로 치면 정말 중요한 어떤 자원인 생물을 잡아먹은 거나 똑같습니다, 외국에서.
▷ 김경래 : 태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 박지훈 : 태국 자체가 관광국가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많이 큰 법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법이 있긴 한데요. 국립공원 내에서 보호종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처벌이 될 수 있는 걸 얘기를 했는데 5년까지 징역을 줄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세네요, 처벌이.
▶ 박지훈 :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 장용진 : 그러니까 태국에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건 아닌데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랑 태국 사이에는 범죄인인도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자국의 범죄인이 상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반드시 인도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 김경래 : 자국민 보호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 장용진 : 그렇죠. 대신에 중범죄자, 살인죄라든지 이런 정도가 되면 인도를 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재량권으로 인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범죄자인 경우에만 인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태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대왕조개 3개가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신들의, 우리 국립공원에 와서 우리가 정말 아끼는 멸종위기종을 저렇게 장난스럽게 잡아먹었다는 것에 무척 불쾌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자존심을 건드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꼭 처벌을 해야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꼭 처벌을 해야겠다고 하면 아까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것 말고 방법이 있을까요?
▶ 박지훈 : 없어요, 사실은. 태국 못 가죠, 그 배우는. 가게 되면 검거가 되거나 아니면 기소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우리 정부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그 조개를 먹었습니까?” 이래서 그 배우를 인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살인 범죄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하고 태국이 생각하는 범죄 정도가 다를뿐더러, 배우의 고의성, 이런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인도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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