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령 소설에서 소설안 조건때문에 독자들에게 확실하게 미성년자로 인식된 시점에서 법제적인 성폭행 조건을 갖춘 상태로 강압적 합의를 한 성관계가 들어가는 거랑 완전히 다른거 아니야?
난 이거 두개 진짜 다르다고 보거든
지금까지도 사회적 도의적 문제로 후검열 들어가는 건 법때문이 아니었고
이번도 아청법은 1도 상관없는거 아닌가
전연령 소설에서 소설안 조건때문에 독자들에게 확실하게 미성년자로 인식된 시점에서 법제적인 성폭행 조건을 갖춘 상태로 강압적 합의를 한 성관계가 들어가는 거랑 완전히 다른거 아니야?
난 이거 두개 진짜 다르다고 보거든
지금까지도 사회적 도의적 문제로 후검열 들어가는 건 법때문이 아니었고
이번도 아청법은 1도 상관없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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