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사하고 나서,
임대보증 미가입 됐다는 문자가 구청에서 왔음.
미가입 사유는 '가입대상 금액 0원 이하' 라고 나옴.
임대보증 미가입 동의서 작성했는지 여부 확인하라는데,
전세계약서에는 미가입하는 것으로 나와있긴 하더라고 ㅜㅜ 계약할 때 정신이 없어서 이 부분 제대로 물어보질 못했음..
다만 별도의 미가입 동의서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음.
급하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 안해도 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도 가입해야 한단 말도 있고..
이런 사례 아는 토리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