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내가 직접 겪어보고 쓰는 글이야!ㅠㅠ
당시 전세집에 살고 있었고, 전세자금 보증보험까지 들어놔서 안심했었는데
진짜 잘 모르면 덜컥 다음 집으로 이사가면 보증보험도 못 써먹고 통수 맞기 딱 좋더라고ㅠㅠ
어쩌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수도 있고, 세세한 부분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엔 답글로 달아주면 글 수정할게..!
일단 먼저 밝혀두자면, 나는 유부톨이라 자취방에 글을 쓸 수 없는게 맞지만
이건 자취하는 톨틀도 알고 있으면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써보게 됐어!
(이미 비슷한 글이 있거나, 룰에 어긋나면 지울게!ㅠㅠ)
나의 경우는
-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것이었고
-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었고(등기에 융자가 없었다는 뜻)
- 미리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통보한 상태
-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하는 경우
였어..! 이 이외의 경우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ㅠㅠ
1. 내용증명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만료 최장 6개월 전 혹은 늦어도 최소 1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는게 좋아.
(만약 기간을 못 채우고 중간에 나가게 되는 경우엔 효력이 발생하려면 3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들음ㅠㅠ)
문자로 보내도 되긴 하는데, '내용증명'이라고 나, 우체국, 집주인 이렇게 셋이 주고 받는 우편이 있거든?
혹여 일이 잘못 되어서 전세자금 보증보험을 받아야 할 경우 내용증명이 있어야 해.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자의 경우는 집주인의 답장이 필요하고(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집주인이 인식했다는 증거)
내용증명의 경우, 집주인이든 가족이든 암튼 누군가 그 우편을 받아줘야(송달완료 되어야) 유효해.
내 경우는 집주인이 잠수를 타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는데, 이게 수취인불명으로 반송이 됐어.
이런 경우는 그 반송된 내용 증명 우편이랑 전월세 계약서, 신분증을 들고 가면
동네 주민센터에서 집주인 초본 조회를 해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2. 임차권 등기 명령
나는 다음에 이사갈 집을 미리 계약해 두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게 됐어ㅠㅠ
1. 계약한 전월세를 파기하고 손해금을 집주인한테 청구하거나
2.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를 신청하고 이사하거나
아마 둘 중 하나일텐데 나는 후자를 선택했어. 이 때 진짜 새로 알게 된 것들이 많다...ㅎㅎ......
이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할 때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줘.
이사할 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당일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하잖아?
근데 이게 이사를 가서 새로운 곳에 신고를 하면 이전 집의 대항력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
이걸 막아주는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야! 임차권이 설정되고 나면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를 해도 돼.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그 집 점유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됨ㅠㅠ(전입신고 유지, 짐을 남겨두는 식으로)
신청할 때 내용증명이 필요한데, 나같은 경우는 주고받은 문자를 제출했는데 유효하게 작용했어!
문제가 있는데, 다음 집으로 이사가면 거기서도 전입신고가 필요하잖아.
나는 유부톨이라 남편 주민등록을 전세집에 남겨두고 나만 새로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를 했어.
예외적으로 가족이라서 유효했던 건데, 혼자 살거나 룸메와 생활하는 경우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ㅁ;
새로 이사가는 집 계약서에 '이 집에 언제언제까지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고 어길 시 계약 무효'라는 특약을 넣어두라는 글을 본 적은 있어..!
(임차권이 설정되어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 하기 전까지 집에 근저당이 설정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
참고로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서
짐도 몇 개 놔두고 집 열쇠도 절대 안 넘기고 집 보여줘야 되니까 비밀번호 알려알라고 해도 안 알려줬었음ㅠㅠㅠㅋㅋㅋ
+ 번외편...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보통은 2주 안에 완료가 돼. 근데 집주인이 이 우편도 안 받을 수 있거든?
최대 3번 우편을 보내고 계속 반송되면 이후엔 공시송달로 강제로 등기에 임차권이 올라가는 형식이야.
우리 집주인분은^^ 이것도 안 받고 버텨서 3번 다 반송된 다음에 임차권 설정했어. (설정하고 나니까 집 팔려서 해결된 건 안 비밀...)
내가 세대주로 있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건강보험에 그게 재산으로 잡혀서 원래의 2배 넘는 금액이 나온 것도 안 비밀...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해도 내리는 건 수동으로 보험공단 가서 해야 하는 것도 안 비밀........
이렇게 각각 집에 세대주로 있어야 하는 경우(자취톨의 경우 자매라던지 룸메라던지)는.. 이런 통수를 맞을 수도 있으니 참고를...ㅠㅠ
집주인한테 손해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ㅁ;
+ 번외편2
이 과정을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음ㅠㅠ
전세자금 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임차권 등기명령 해둔 게 필요해!
3. 전세자금 보증 보험
이런게 있는지 잘 몰랐는데 전세대출 받을 때 브로커(?)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그 분이 이거 꼭 들으라고 해서 들었어
돈은 한 번에 내는 거라 좀 부담스러웠긴 했는데 전세금 억 단위로 날리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ㅠㅠㅠ
결과적으로 이걸 쓰게 되지 않아서 팁이랄 건 없지만ㅠㅠ 이것도 만능은 아니라는 사실 ㅇ)-<
일단 이게 바로 쓸 수 있는 보험제도가 아니더라구ㅠㅠ
보통 전세 2년인데, 이 보험은 사고를 대비해서 +1개월해서 25개월로 한다고 직원분이 설명해주셨었어..!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고 1개월이 더 지나야 '사고'로 인식이 된다고 하시더라고ㅠㅠ
그때부터 서류 준비가 들어갈 수 있고, 심사가 진행되고, 그래서 최장 2개월쯤 걸린다고 당시에 설명해 주셨어.
나는 이걸 바로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한데다 시일도 많이 걸렸고,
중간에 멋 모르고 임차권 등기도 안 하고 이사가면 면책 사항에 해당되서 돈도 못 받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건 몰랐어ㅠㅠ
이거 때문에 양가 부모님께 울면서 돈 빌리고.. 너무 죄송하고ㅠㅠㅠㅠㅠㅠㅠㅠ
(만약 이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았다면 그 이자도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부모님께서 대출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건 내 손해가 아니라서 청구할 수 없다고 하네ㅠㅠㅠㅠ)
만화로 설명된 거 보고 도움이 좀 됐었는데 참고하라고 같이 올릴게!!
여기에 보증보험이 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등등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
https://www.khug.or.kr/hug/web/ge/er/geer001400.jsp
+ 번외편3....
얼마 전에 화곡동에 갭투기로 큰 문제 일어났었잖아... 내가 있던 전세집도 그 쪽 동네였어ㅋㅋㅋ큐ㅠㅠㅠㅠㅠ
나중에 집주인한테 캐물으니까 그 사람도 갭투자로 집을 몇 채 샀다고 하더라고^^;;;
이 이후로 나는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초과하는 집'이랑 '집주인이 갭투기로 산 집'은 절대 들어가지 않기로 했어...
내가 살던 집은 저 두 개 전부 해당하는 집이었고.. 진짜 너무 마음 고생 심하게 했음ㅠㅠㅠㅠㅠㅠㅠㅠ
진짜.... 여러모로 들어가면 안 되는 집이었는데 내가 신축 인테리어에 눈이 팔려서 에휴ㅠㅠ
보증보험이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 심사 후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그 때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세 들어가게 되는 톨들 있으면 이거 꼭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ㅠㅠ
전세가가 매매가에 비해 너무 높은 경우, 우선 변제권이 있고 건물이 경매에서 팔렸다고 하더라도
너무 낮게 팔려서 돈을 온전히 못 받아서 결국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갭투자로 산 집의 경우엔 내가 낸 보증금이 집주인의 수중에 온전히 들어가는게 아니라
건축회사랑 공인중개사랑 노나 먹는거라 이렇게.... 집주인이 제때 돈을 못 해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ㅠㅠ
요약
내용증명 - 점유 유지하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완료 후 새로 이사 간 집으로 전입신고 가능 - 보증보험 신청
1. 이사는 살고 있는 집이 나간 다음에 가는 게 속이 편하다. (ㅠㅠㅠㅠㅠ)
2. 전세가가 매매가에 비해 너무 높거나, 갭투기로 산 집에 들어가는 경우는 주의를 기울인다. (나는... 비.....추....)
3. 전세자금 보증 보험은 들 수 있으면 들어두는 것을 추천한다
4.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표시한다.
5. 이사 하더라도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옮기지 말고, 점유를 유지하며(짐 놔두기 등)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
6.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 대항권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다.
7.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완료되어 등기부에 등재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거나 이사 간 곳에 전입신고를 한다.
8. 전세자금 보증 보험은 당장 쓸 수 있는게 아니고, 받을 때까지 최장 2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두서없이 적긴 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ㅠㅠㅠㅠㅠ
혹시 보충할 내용이나,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라!! 추가할게!!!
나는 이걸 주변에서 겪어 본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찾아서 해 볼 수 밖에 없었어ㅠㅠ
그래서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정리해서 자취 게시판에 올려야지.. 했었는데 잊고 있었다가 써봤어!!
그럼 톨들 좋은 하루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