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 쓸께 읽어주겠니ㅜ
나 좀 도와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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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중에라도 읽을 톨들을 위해 남기는거야.
현장심사가 나온다 하면 본인이 받은 도수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좋아.
나는 확실하게 증거가 있었고 보여주면 납득하고 돈을 줄거라 생각했는데
보험금 지급을 두고 협박?? 합의를 보려고 하더라고. 손해사정사가....
이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 이번에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사인을 안하면 자기네들이 큰 병원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도수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릴 들으면
돈을 못받으니 선택하라고 하더라고.
1.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불법이야
2. 절대 자문을 구한다는거에 동의하지 말것! 그 의사는 톨의 건강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저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판단함
내가 좀 특이한 상황이라 의사와 도수치료 선생님은 내가 왜 도수치료가 필요한지 알지만 그 의사는 모르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어. 절대 자문을 구하겠다고 하지마.
당황하고 여기저기 검색할 톨들이 있으면 보라고 썼지만 제발 없길 바라며 남기고 가.
도수치료에 대해서 과잉진료라고 보험사인지 뭔지에서 나와서
도수치료를 안받겠다는 종이에 사인을 하라고 함.
내가 사정상 도수치료를 4개월 정도 받았고 많이 효과도 봤지만
아직도 아파서 자주 가는중이야. 내가 몸뚱이가 좀 많이 남들과 달라서 예민해서 그렇다더라.
도수치료는 효과가 없다고 과잉진료라는데
내가 효과를 봤고 받고싶어서 받겠다는데 그리고 보험사에서 원래 도수치료를 포함해서
다 지급해주는 실비를 들었는데도 도수치료를 받고싶다면
자기네들이 큰 병원 의사한테 내 엑스레이 사진을 주고 자문을 구해서 거기서 도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인정하겠다는데 80-90%로 도수치료가 필요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오히려 그때는 내가 신청한 실비금액을 못받는다는거야.
사실 도수 앞으로 못받는다 하면 어쩔수없이 다른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열이 받는건 내가 효과가 있고 내가 받고싶다고 어필해도 안된다는거야.
솔직히 자문을 구하는 의사들이랑 짝짜꿍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 결과가 나와도 믿지 못할듯해.
차라리 한도금액이나 횟수때문에 못받는다 하면 납득하는데
지네 맘대로 저러니까 진짜 열 받아.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많이 사례가 있는데 다들 어떻게했니???
궁금해ㅜ 내가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