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민간요법으로 행해진 낙태행위였지만 사회적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타인의 구타에 의한 낙태, 타태죄만 처벌하고 있었고 이마저도 태아의 형체가 이루어지지않은 경우에는 임부의 신체 일부를 손상한 것으로 취급했다고 함.
구한말 형법대전에서도 지금의 낙태죄는 없었고 자낙태가 처벌되기 시작한건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서 일본형법이 의용되면서부터임.
일본도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국가에 중요한 것은 전쟁에 쓸 병사의 숫자이며 그 수를 줄이는 일은 허용될 수 없는 범죄라는 군국주의 출생증강사상기반으로 낙태죄를 엄격히 규정하기 시작했고 이게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됐다고 해.
그게 해방직후에도 1953년 최초의 형법전이 시행되기까지 문자그대로 존속된것이고 이후에는 시기마다 국가의 필요성에따라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한거라고 함.
법제정 당시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여러조항을 수정하였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현행헌법에 부동의 낙태죄가 추가되었는데 그건
1.국민의 자유를 이야기할때 그 국민은 결국(남성) 을 의미했다는 점과
2.가부장적 젠더 질서가 인권이 논의되는 장에서조차 여성의 삶을 사각지대에 남겨두었다는 점을 시사함
한국에서 서구의 낙태죄를 둘러싼 담론이 나타나기 시작한건 1990년대쯤부터.. 그 전에는 프로초이스나 그런 담론은 극히 제한적다네.
나도 논문보면서 정리한거고 아마 아는 사람도 많겠지만 유익한? 정보같아서 공유함 (타커뮤에서 본건 내가 쓴거임)
논문은 이은진 저자의
낙태죄의 의미 구성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을 참고했어
되게 흥미로우니까 원문가능하면 읽어보렴
토정에도 올리면 좋을 것 같다해서 올림!
구한말 형법대전에서도 지금의 낙태죄는 없었고 자낙태가 처벌되기 시작한건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서 일본형법이 의용되면서부터임.
일본도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국가에 중요한 것은 전쟁에 쓸 병사의 숫자이며 그 수를 줄이는 일은 허용될 수 없는 범죄라는 군국주의 출생증강사상기반으로 낙태죄를 엄격히 규정하기 시작했고 이게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됐다고 해.
그게 해방직후에도 1953년 최초의 형법전이 시행되기까지 문자그대로 존속된것이고 이후에는 시기마다 국가의 필요성에따라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한거라고 함.
법제정 당시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여러조항을 수정하였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현행헌법에 부동의 낙태죄가 추가되었는데 그건
1.국민의 자유를 이야기할때 그 국민은 결국(남성) 을 의미했다는 점과
2.가부장적 젠더 질서가 인권이 논의되는 장에서조차 여성의 삶을 사각지대에 남겨두었다는 점을 시사함
한국에서 서구의 낙태죄를 둘러싼 담론이 나타나기 시작한건 1990년대쯤부터.. 그 전에는 프로초이스나 그런 담론은 극히 제한적다네.
나도 논문보면서 정리한거고 아마 아는 사람도 많겠지만 유익한? 정보같아서 공유함 (타커뮤에서 본건 내가 쓴거임)
논문은 이은진 저자의
낙태죄의 의미 구성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을 참고했어
되게 흥미로우니까 원문가능하면 읽어보렴
토정에도 올리면 좋을 것 같다해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