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 주요 내용
□ 베스트셀러 집계·발표가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o 공정하고 투명한 베스트셀러 집계를 위해 구매자 1인당 1권 집계를 원칙으로 한다.
o 서점은 로그인한 회원과 본인 인증한 구매 건에 한해 집계하며, 특정 회원의 반복 구매는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중복하여 집계하지 않는다.
o 오프라인 판매 집계는 POS 등 품목이 확인되는 결제 수단을 활용한 판매 분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 건전한 유통질서로 도서정가제가 보완됩니다.
o 도서는 경품 및 사은품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가격이 기재된 환금 가능한 유가증권 형태의 경품 및 사은품 또한 제공할 수 없다.
o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준수하기 위해 ‘제3자 제공에 의한 할인’은 판매가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o 도서를 판매하는 자는 경품 및 사은품 지급 시 경품 및 사은품을 매입원가보다 낮게 제공해서 는 안 된다. 그리고 행사 전에 해당 경품 및 사은품의 매입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작가의 창작 활동을 보호해야 출판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o 작가의 창작 안정성과 출판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유통업체는 신간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도서에 한해서 중고도서로 판매, 중개한다.
o 작가의 저작을 보호하고 건전한 전자책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전자책의 대여는 3개월 이내로 한다.
□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정 노력을 강화합니다.
o 베스트셀러 집계·배포 위반 시 위반 출판사의 도서를 정부 및 공공부문 추천도서 선정에서 1년 이상 배제해 줄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한다.
o 베스트셀러 집계·배포 위반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업계 자율협약에 참여한 모든 서점에서 해당 출판사의 모든 도서를 15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판매 중단한다.
o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경우 업계 자율협약에 참여한 모든 서점에서 해당 도서 혹은 출판사의 모든 도서를 15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판매 중단할 수 있다.
Q 이번 출판·유통 자율협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자율협약을 통해 도서정가제를 보완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질서를 지키고자 합니다.
O 비회원 구매, 대량 납품 도서 등을 베스트셀러집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O 유통업체는 신간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도서에 한해 중고도서로 판매, 중개하도록 하며, 그동안 무분별했던 전자책 대여기간을 3개월(9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O 도서의 ‘경품 및 사은품’의 지급기준, 제3자 제공에 의한 할인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O 도서정가제 위반, 베스트셀러 집계·발표 위반 시, 경중에 따라 모든 서점에서 해당 출판사의 해당 도서 혹은 모든 도서를 15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판매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베스트셀러 집계·발표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 베스트셀러 집계 기준은 서점이 판매량 집계 발표 시 구매자 1인당 1권 집계하고 판매 완료된 도서에 한해 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O 세부적으로 구매자 1인이 동일 도서를 중복 구매(반복 구매 및 2권 이상 구매) 시 1권만 집계합니다.
O 온라인 판매 건의 경우, 서점은 로그인한 회원과 본인 인증된 구매 건만 집계합니다. 또한 특정 회원의 반복 구매는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중복 집계하지 않습니다.
O 도서를 판매하는 자는 주문자의 전화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가 중복되는 주문이 여러 개 확인된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 중 정보가 중복되는 주문 건수는 1건으로 집계합니다.
O 도서를 판매하는 자는 ISBN이 있는 도서만 베스트셀러 집계 대상으로 합니다. 과세 상품 및 ISSN, ECN 등 별도 일련번호 등록 상품은 도서 베스트셀러로 집계하지 않습니다.
O 도서를 판매하는 자는 전자책 베스트셀러 집계 시 판매 완료된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O 대여․무료배포 등은 집계에서 제외합니다.
O 출판사, 저자 등 이해관계자의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독자에게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 받지 않고 서점 판매경로를 통해 독자에게 도서가 제공된 경우, 이를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제외합니다.
Q 알라딘, 예스24 등 대형 서점에서 중고도서 판매 제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발행 6개월 이내의 도서는 협약 중고서점에서 중고도서로 판매·중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협약 중고서점에 입점한 중고도서 판매자에게도 적용됩니다.
O 그동안 알라딘, 예스24에서 출판계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지켜왔던 판매 제한을 오픈마켓으로 확대 적용하고, 해당 유통사에 입점해 있는 중고도서 판매자에게도 적용됩니다.
Q 온라인 서점에서 새 책과 중고도서가 같은 페이지에 표시되는데 개선되는지요?
A 새 책의 상품정보 페이지와 검색 목록 페이지에 새 책과 중고도서를 병행 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Q 온라인 중고서점에 ‘미개봉 새 책’, ‘박스째 새 책’은 중고도서 인가요 새 책인가요?
A 새 책을 의미하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O 서점에서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다면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도서정가제 대상인 전자책은 무엇인가요?
A 전자책은 ISBN이 등록된 비과세 대상의 디지털 콘텐츠를 말합니다.
O 출판사는 전자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ISBN을 등록하고 유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점은 과세상품으로 판매되는 장르물 등 콘텐츠는 전자책으로 분류·홍보·판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Q 전자책 10년 대여 등 무분별한 전자책 대여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자책 대여 기간은 3개월(90일) 이내로 한정됩니다.
O 이번 자율협약을 통해 저작권 위반 소지와 전자책 시장 육성을 저해시킨다는 문제가 야기된 전자책 장기 대여 서비스에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Q 출판사가 도서 판매 시 에코백, 컵 등 굿즈(goods)를 제공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굿즈는 최초 구매가 혹은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원가보다 낮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O 가령 1만원 정가의 도서에 굿즈를 도서정가의 15%까지인 1500원 이하로 제공해야하는데 출판사는 매입원가 1,000원짜리 굿즈를 900원에 제공하거나 매입원가 2,000원짜리 굿즈를 1,500원으로 낮추어서 제공할 수 없습니다.
O 따라서 굿즈 제공 기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출판사가 굿즈 행사를 할 경우 행사 진행 전에 굿즈의 매입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해당 서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출판사가 도서(전자책 포함) 발행 시 이벤트 행사로 1+1 경품행사는 가능한가요?
A 도서를 ‘경품 및 사은품’으로 지급할 수 없기에 불가합니다.
O 출판문화산업진흥법22조(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 7항에 따라 도서를 경제상 이익으로 보지 않아 “경품 및 사은품”으로 도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서 내용 일부만 포함된 샘플북은 도서 홍보를 위해 가능합니다.
O 경제상 이익은 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Q 숙박권, 상품권, 영화티켓 등 환금 가능한 유가증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A 제공할 수 없습니다.
O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최대 15%의 범위 이내의 할인이 허용됩니다. 가령 20,000원인 도서에 10,000원 상당의 영화티켓을 제공한다면 15%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O ‘환금 가능한 유가증권’은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영화예매권, 인터넷 강좌 수강권, 각종 콘텐츠 할인권, 기프트콘 등 판매 금액이 표기되어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체의 현금성 수단을 말합니다.
Q 비매품으로 발행된 도서를 판매용 도서로 전환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비매품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판매용 도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O 여기서 비매품은 도서의 정가가 없는 상품을 말합니다. 과거 일부 출판사가 어학 도서를 비매품으로 학원 등에 배포 후 이 도서가 강의교재로써 활용이 확산되자 바로 유상판매로 전환하여 시장을 잠식하는 등 과도한 마케팅으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위반행위로 과태료, 자율제재의 대상입니다.
Q 출판사(또는 서점)가 통신사, 카드사 등과 제휴하여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도서정가제 위반인가요?
A 출판사 또는 서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며, 제3자(통신사, 카드사 등)가 비용을 부담하고 독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제3자 부담 제휴 할인의 경우는 할인율을 판매가의 15% 이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독자가 서점(오픈마켓 포함) 회원가입 시 서점이 제공하는 이벤트 상품권은 얼마까지 허용되나요?
A 1,000원까지 허용됩니다.
O 독자가 회원가입 시 제공받는 이벤트 상품권은 도서 구매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지급되는 것이며, 새로이 유입되는 독자들에게 도서 구매 기회를 높인다는 점에서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서점마다 2000원, 3,000원 등 각기 달랐던 회원가입 이벤트 상품권을 1,000원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이벤트를 지양하고자 합니다.
Q 협약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A 출판, 유통,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O 자율협약 이전에는 벌금, 과태료처분 확정이후 제재가 이루어져 위반 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으나, 자율협약을 토대로 즉각적인 제재가 강화되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O 자율협약 위반 시 경중에 따라 공공부문 추천도서 제외, 위반 도서 및 위반 출판사에 15일 이상 1년 이하의 판매 중단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Q 시행은 언제부터 인가요?
A 협약 즉시 발효됩니다. 다만 서점 시스템에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은 시스템 반영 작업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 협약사항에 대한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A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O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 cleanbook@kpipa.or.kr, 063-219-2799 / 02-3153-2788~9
O 대한출판문화협회 : webmaster@kpa21.or.kr, 070-7126-4737
O 한국출판인회의 : kopus@kopus.org, 02-3142-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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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걸 협약이라고 만든건지 ㅅㅂ
그동안 그래도 애정갖고 한국출판계 지켜보고 새로 뭐 레이블 런칭함 사주고 했던 건데 어차피 한줌 뿐인 이 시장 소비자를 무시하고 돈놀이 감으로만 본다니 ㅋㅋㅋ.. 동반성장한다 생각해야 오래가지..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