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은 여기https://naver.me/xUF7BP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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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사용자가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직원을 보는 행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위법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기중 공인노무사는 "본래 CCTV는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돼야 하는데 사무실에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한 건 직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로 보인다"며 "사무공간에 설치한 CCTV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CCTV로 직원들을 지켜보면서 그에 따른 부정적 피드백을 했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김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두율) 역시 "CCTV 화면이 비추는 사무 공간은 대중이 오고 가는 '공개된 장소'는 아니므로 직원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다"고 말했다.
메신저 열람에 대한 동의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냔 의견도 나왔다.
이기중 노무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어서 보통 사내 메신저를 경영진이 수시로 열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경영진 측에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를 피해 가려고 동의서를 미리 받아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준성 노무사(금속노조법률원)는 "사용자가 메신저를 상시 열람하는 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상당한 위축감을 주는 행위"라며 "내용도 특정하지 않은 채로 메신저를 '다 볼 수 있다'는 식의 포괄적인 동의를 사전에 받아놓는 것은 일종의 갑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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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자 기사인데 cctv와 사내메신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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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사용자가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직원을 보는 행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위법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기중 공인노무사는 "본래 CCTV는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돼야 하는데 사무실에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한 건 직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로 보인다"며 "사무공간에 설치한 CCTV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CCTV로 직원들을 지켜보면서 그에 따른 부정적 피드백을 했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김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두율) 역시 "CCTV 화면이 비추는 사무 공간은 대중이 오고 가는 '공개된 장소'는 아니므로 직원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다"고 말했다.
메신저 열람에 대한 동의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냔 의견도 나왔다.
이기중 노무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어서 보통 사내 메신저를 경영진이 수시로 열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경영진 측에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를 피해 가려고 동의서를 미리 받아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준성 노무사(금속노조법률원)는 "사용자가 메신저를 상시 열람하는 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상당한 위축감을 주는 행위"라며 "내용도 특정하지 않은 채로 메신저를 '다 볼 수 있다'는 식의 포괄적인 동의를 사전에 받아놓는 것은 일종의 갑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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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자 기사인데 cctv와 사내메신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