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첫째,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둘째,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확대했다.
넷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졌으며, 실제 일부 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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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제 비혼은 기혼 뒷치닥거리는 하는데 승진도 못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