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중고나라에 올린 사진
저 사진보고 여자 혼자 살고있고
잘사는 집이라고 생각해서 죽이러 감.
일정한 직업 없이 과도한 소비생활을 하다가 사채 빚에 시달리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중고가구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피해자가 고급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성임을 확인한 뒤 폭행·살해해 돈을 강취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고인(27)은 2019년 10월경 금융기관 및 개인 상대 차용금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으나 그마저도 변제하지 못해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타인을 살해해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10월 17일경 살인관련 네이버 카페에 접속해 방법을 익힌 후 10월 20일 오후 2시 54분경 피해자 C(30대·여)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중고가구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을 하다가 가구를 보겠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오후 3시 27분경 부산 부산진구로 갔다.
피고인은 고급 아파트에 피해자 혼자 사는 것을 보고 범행 결의를 굳힌 후 10월 21일 휴대전화 앱 ‘유튜브’에 접속해 ‘한방에 기절’, ‘한방에 쓰러뜨리기’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 동영상을 시청해 방법을 준비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39분경 가구크기를 측정하겠다는 명목으로 한 차례 더 방문해 폭행을 통해 반항을 억압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비밀 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계속 폭행하다 목 부위를 밟아 즉석에서 경부 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그런 뒤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가 휴대전화 충전기 선으로 목을 감고 매달아 자살 한 것처럼 위장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출입문카드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경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앱 2개를 통해 8회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6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중고가구를 구매하고자 가격 흥정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과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례금을 주겠다고 하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살해하고자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2019고합566)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더 나아가 강도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까지도 미리 마음을 먹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에서 3년간 일했으나 2019년 8월경 이를 그만두고, 그 무렵 온라임게임으로 만나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며 하루 30만 원 정도로 고액의 사용료를 주고 사설 렌트카업자로부터 외제차를 렌트하거나 명품을 구매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 모은 돈을 전부 탕진했다. 당시 피고인으 계좌에는 39만원 정도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했으며,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을 여자친구에게 송금하거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피해자가 무릎 꿇은 자세로 ‘원하는 것 다 줄테니 살려만 달라’라고 하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극도로 겁에 질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역경에 굴하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해 온 청년으로서, 이제 갓 노력의 결실을 얻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 집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한 참이었는데, 이처럼 마련한 가족의 보금자리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길 없이 홀로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해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다"며 "피해자의 어머니 등 유족들은 피해자의 어처구니없고 참혹한 죽음 앞에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는 이 법정에 출석해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오열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입대 직후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판정을 받고 복귀하기도 하는 등 장기간 정신과적 질환을 앓아 왔던 점, 피고인이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피해자는 다크소울,블러드본 핵심 일러스트였고
최근에는 웹소설 작가 데뷔하면서 돈도 많이벌고
부모님 모시고 더 좋은집으로 이사가려고 했는데
저런일 끔찍한 일 당함....
그러게 왜 집에 들여? 라는 피해자 탓 하지 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