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난 가운데 연예인이나 지인 등 원하는 얼굴로 리얼돌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는 사이트가 나타나 논란이다.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모방한 성인용품을 말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여성의 가슴과 성기를 본뜬 리얼돌 사진이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적나라하게 노출돼있다.
한 리얼돌 판매 대행업체 ‘자주묻는게시판’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리얼돌 대행업체 사이트
26일 확인한 해당 리얼돌 판매 대행업체의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에 따르면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리얼돌의 얼굴을 제작할 수 있다. 다만 1대 1 문의하기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과 비슷하게도 제작 가능하냐”고 올린 질문에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체 역시 가슴·성기의 모양을 선택할 수 있고, 점이나 모반 등 추가 옵션도 있었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서 여성의 가슴과 성기를 본뜬 리얼돌의 사진이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그대로 노출돼있다는 사실이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도 옵션 선택에 따른 신체 부위 이미지가 모자이크 없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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