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제는 A씨가 찍은 사진이 치마를 입은 B씨가 앞으로 몸을 숙였을 때였다는 점이었다. 당시 A씨가 카메라를 들었던 자세는 자신의 눈높이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가슴 부근에 카메라를 댄 상태였다. ‘불법촬영’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변 동료들을 비롯해 여자 교육생 B씨는 즉각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A씨와 B씨의 진술을 듣고 논의해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B씨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생인 A씨는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불리한 징계 처분에 대해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절차도 밟을 수 없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해당 가해자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면서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09500024&wlog_sub=svt_006#csidx25c5326162192dc86dff4823456afa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