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홈피용 사진 찍고 공유
아이돌 담은 스티커·담요 거래
방송없는 날 사생활까지 촬영
기획사도 역공 두려워 공생
아이돌 특정부위 자극적 편집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될수도
연예인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일부 홈마들의 변질된 팬심은 사생활 침해의 경계에도 서있다. 프로젝트 그룹 출신 가수 H군은 ‘사생팬’(사생활을 쫓아다니는 극성팬)으로 변질된 홈마 문화의 희생양이 됐다. 해당 사생팬은 방송 스케줄이 없는 날의 일상까지 뒤쫓았고, 등 뒤로 바짝 접근해 촬영한 영상들을 온라인에 자랑스레 업로드해 지탄을 받았다.
아이돌의 사생활이 홈마 등에 의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소속사 태도는 미묘하다. 홈마들이 홍보를 대신해주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높고, 자칫 대응을 강하게 했다간 홈마들의 ‘역공’이 두렵기도 하기 때문이다. 역공은 대체로 ‘악성루머 유포’, ‘촬영 거부’ 형식 등으로 나타나는데, 가끔은 일부 홈마들이 기획사를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지난 17일 만난 한 홈마는 “몇몇 홈마들의 경우 진도가 더 나아가 사생팬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에게 찍히면 사생활 관련 악성루머가 퍼지는 건 삽시간”이라며 “소속사가 일부 홈마들의 도넘는 행동을 알면서도 이들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속사가 사생팬 또는 홈마에 대해 묵인 또는 방치하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오히려 일반 팬이다. H 가수의 한 팬은 지난 1월 소속 연예인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소속사가 사생팬을 방치하고 있다며 소속사에 성명서를 보내 항의하기도 했다. 팬들이 나서서 ‘과도한 스토킹으로부터 아티스트를 보호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일부 홈마들의 행태들이 범죄소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유선경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아이돌의 근접 촬영사진을 일종의 홍보수단으로 생각하거나 팬과의 관계를 위해 기획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아이돌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다”며 “특히 아이돌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자세히 촬영하고 자극적으로 편집해서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