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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 주둔 육군 모 부대 소속 군인인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8일 밤 양구의 한 캠핑장에서 B 양(6) 가족과 함께 캠핑하던 중 잠을 자러 텐트 안에 들어가 누워 있던 B 양 옆에 앉아서 신체 특정 부위를 20회가량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며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ttps://naver.me/xJqw6Q8H



ㅁㅊ 와......
  • tory_1 2024.05.22 19:1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부모가 합의했네....
  • tory_2 2024.05.22 19:1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23 09:04:35)
  • tory_3 2024.05.22 19:12
    죽여버려야지 미친놈
  • tory_4 2024.05.22 19:14
    집유?
  • tory_5 2024.05.22 19:16
    집유....???? 이게 나라냐 시발
  • tory_6 2024.05.22 19:18
    처벌불원의사... 부모 제정신이야?
  • tory_7 2024.05.22 19:22
    아무리 합의했어도 6살 성추행이 집유가 말이되냐?
    아동 피해자 처벌은 형량이 달라야지
  • tory_8 2024.05.22 19:22
    시발 이래놓고 애를 낳으래; 있는 애들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그냥 망해라
  • tory_9 2024.05.22 19:25
    그렇지 그래야 한국이지~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말도 무력하다..그냥 그대로 킵고잉
  • tory_10 2024.05.22 19:37
    왜합의함 부모야....
  • tory_11 2024.05.22 19:41
    ‘다만‘
  • tory_12 2024.05.22 19:58
    진짜ㅠㅜ 페도 집유 미쳤다 독일보다 앞서가네
  • tory_13 2024.05.22 21:2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8/13 02:32:23)
  • tory_14 2024.05.22 22:13
    집유? 합의? 애기가 기억 못 할거 같냐? 부모 왜 합의해줌??
  • tory_15 2024.05.22 23:23
    아이 씨발... 6살이다 개새끼야
    개새끼도 안 그러겠다 썅놈아... 진짜 열받네
  • tory_16 2024.05.23 01:03
    세상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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