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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판사 김길호 판사)는 최근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꽃집 사장 A씨에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꽃집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에 “일하기 싫으면 꺼져”, “짜증나 죽겠다”는 등 폭언을 가했다.

이를 들은 아르바이트생이 비용을 받고 꽃집을 그만두며 “나도 이제 손님이다. 욕하지 마라 미친X아”라고 일침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아르바이트생의 상의 후드티 모자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 행동이 잘못된 것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다”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https://naver.me/x107QT8h
  • tory_1 2024.05.21 16:06

    미친거 아냐..? 직원이 잘햇다는건 아니지만 얼마나 기분 나빴을지 짐작 됨...

  • tory_2 2024.05.21 16:0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6/03 17:17:24)
  • tory_3 2024.05.21 16:07
    50만원 공탁…어휴…=_=
  • tory_7 2024.05.21 16:09
    22222
  • tory_15 2024.05.21 21:55
    333
  • tory_4 2024.05.21 16:07
    저 사장 참 알만하다
  • tory_5 2024.05.21 16:07
    얼마나 괴롭혔으면 알바때려치고 바로 저랬겠냐..
  • tory_6 2024.05.21 16:0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6/02 08:48:30)
  • tory_8 2024.05.21 16:10
    알바생 진짜 힘들었겠다
  • tory_7 2024.05.21 16:12
    태형 도입해야하는데
  • tory_9 2024.05.21 16:14
    어쨌든 유죄라는 거니까 민사가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 받아야지 쓰레기사장이네
  • tory_10 2024.05.21 16:22
    ㅉㅉ
  • tory_11 2024.05.21 16:42
    공탁 저지랄 좀 하지마라...
  • tory_12 2024.05.21 16:51
    공탁이랑 판사한테 반성문 제출시 감형은 좀 없애라 시발놈들아ㅗㅗ
  • tory_13 2024.05.21 17:27

    22 쓰레기같은 제도야 공탁이랑 반성문

  • tory_14 2024.05.21 18:12
    아 공탁하면 알바생 때려도 되는 거야? 50만원만 내면 사람한테 상해 입히고 평생 갈 트라우마 안겨줄 수 있구나
    범죄자들한테 꿀팁이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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