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JTBC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대전의 한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커뮤니티에 공유된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 복지센터 센터장이 작성한 '24시 간병인 구함'이라는 게시 글에 "(80대 남성과) 잘 때 가능하면 같은 방에서 자길 바란다"는 조건이 내걸린 것이다.
해당 센터장은 "(80대 남성이) 매일 낮 12시부터 3시까지 수영장에 가서 운동한다"며 "차량 운전 가능자, 성실하고 오래 다닐 수 있는 분(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달에 이틀 쉬고 (급여는) 360만 원"이라며 "일은 어렵지 않다"고도 부연했다.
이에 A 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80대 노인이라 할지라도 수영을 할 정도면 일부 일상생활이 가능할 텐데 명확한 구인 성별 표기도 없이 '같은 방에서 자기'를 원하는 건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A 씨는 "24시간 요양보호에 월 360만 원은 일반적이지만,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쉰다"며 "2주에 한 번꼴로 휴일이 있는 것도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이 개선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A 씨의 사연을 접한 방송 진행자는 "국내 요양사 대부분이 여성, 그것도 중년 여성"이라며 "수영장에서 매일 3시간 운동하시는 어르신이랑 한 방에서 자라는 거냐"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090520?sid=102
한 복지센터 센터장이 작성한 '24시 간병인 구함'이라는 게시 글에 "(80대 남성과) 잘 때 가능하면 같은 방에서 자길 바란다"는 조건이 내걸린 것이다.
해당 센터장은 "(80대 남성이) 매일 낮 12시부터 3시까지 수영장에 가서 운동한다"며 "차량 운전 가능자, 성실하고 오래 다닐 수 있는 분(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달에 이틀 쉬고 (급여는) 360만 원"이라며 "일은 어렵지 않다"고도 부연했다.
이에 A 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80대 노인이라 할지라도 수영을 할 정도면 일부 일상생활이 가능할 텐데 명확한 구인 성별 표기도 없이 '같은 방에서 자기'를 원하는 건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A 씨는 "24시간 요양보호에 월 360만 원은 일반적이지만,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쉰다"며 "2주에 한 번꼴로 휴일이 있는 것도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이 개선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A 씨의 사연을 접한 방송 진행자는 "국내 요양사 대부분이 여성, 그것도 중년 여성"이라며 "수영장에서 매일 3시간 운동하시는 어르신이랑 한 방에서 자라는 거냐"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090520?sid=102
늙다리 새끼들 진짜 숨 겨우 쉬는 수준만 돼도 성희롱 성추행 해...
목욕 시켜주면 거시기 세우고 보호사들 막 만지려고 하고..
울엄마가 이 일 해서 암...
진짜 역겨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