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아내 상간남과 3000만원에 합의
‘위치추적기’ 설치 혐의는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송, 상간남 ‘무죄’
‘위치추적기’ 설치 혐의는 ‘기소유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송, 상간남 ‘무죄’
사진=프리픽(Fraapik)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의 상간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남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이 남편은 자신이 위치추적기를 다는 CCTV 장면을 촬영한 상간남을 다시 고소하며 파장이 커졌다.
1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15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시 공무원이었던 아내(44) B씨는 남편 C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말았다.
https://v.daum.net/v/2024051613502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