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연합뉴스>
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69)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낸 류씨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https://v.daum.net/v/20240512083809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