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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세대의 현관문과 유모차에 칼자국을 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같은해 10월 30일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 이웃주민 B 씨(40·여)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새벽 시간대에 B 씨의 집 앞에 찾아가 출입문 비밀번호 키패드와 현관문에 칼자국을 내고, 흉기로 유모차 시트를 10여 차례 찢었다. 또 피해자의 집 앞 벽면에 계란을 수차례 던지고 피해자를 지켜보는 만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A 씨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가지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 씨는 자기 윗집에는 경찰관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세대에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 수단, 방법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세대의 현관문과 유모차에 칼자국을 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같은해 10월 30일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 이웃주민 B 씨(40·여)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새벽 시간대에 B 씨의 집 앞에 찾아가 출입문 비밀번호 키패드와 현관문에 칼자국을 내고, 흉기로 유모차 시트를 10여 차례 찢었다. 또 피해자의 집 앞 벽면에 계란을 수차례 던지고 피해자를 지켜보는 만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A 씨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가지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 씨는 자기 윗집에는 경찰관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세대에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 수단, 방법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집에는 경찰관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세대에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 ㅋ 미친 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