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30대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1일 인천지법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의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B 씨 측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A 씨가 낸 공탁금도 받을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후략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356129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1일 인천지법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의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B 씨 측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A 씨가 낸 공탁금도 받을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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