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충북의 한 시골 농협 20대 직원이 고령의 고객 계좌에서 예금을 몰래 빼 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KBS에 따르면 이달 초 충북의 면 소재 지역 농협에서 20대 직원 A 씨가 80대 청각장애인 고객 B 씨의 계좌에서 예금을 빼 쓴 사실이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A 씨는 내부 감사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 씨의 피해 규모는 1억 원가량이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넉 달여 동안 적게는 30만 원씩, 많게는 600만 원씩 돈을 빼 갔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B 씨는 범행에 현금 인출기를 이용했는데, 고령인 A 씨가 예금 가입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대신 B 씨에게 말해줬을 것으로 추정된다.
A 씨의 가족들은 "아버지가 평생 농사일하며 모은 돈을 거리낌 없이 빼간 것이 너무 황당하다"며 농협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금융감독원에도 별도로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483743?sid=102
15일 KBS에 따르면 이달 초 충북의 면 소재 지역 농협에서 20대 직원 A 씨가 80대 청각장애인 고객 B 씨의 계좌에서 예금을 빼 쓴 사실이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A 씨는 내부 감사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 씨의 피해 규모는 1억 원가량이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넉 달여 동안 적게는 30만 원씩, 많게는 600만 원씩 돈을 빼 갔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B 씨는 범행에 현금 인출기를 이용했는데, 고령인 A 씨가 예금 가입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대신 B 씨에게 말해줬을 것으로 추정된다.
A 씨의 가족들은 "아버지가 평생 농사일하며 모은 돈을 거리낌 없이 빼간 것이 너무 황당하다"며 농협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금융감독원에도 별도로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48374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