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급 병원의 응급치료로 일시적 맥박이 돌아왔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1시간 안팎의 상급종합병원들은 치료 여건을 이유로 환자 이송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주택 옆 도랑에 생후 33개월 된 A양이 빠져 있는 것을 A양의 가족이 발견이 119에 신고했다.
구조 당시 호흡이 없던 A양은 인근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치료를 받아 오후 6시7분께 맥박이 돌아왔다.
병원 측과 119상황실은 맥박 회복 후 충북권과 충남권의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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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46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