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과 이런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그러나 살인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살인의 고의 또한 미필적인 점, 옷을 벗긴 행위에서 실제 성폭력범죄까지 실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과 불우한 성장 환경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997308?sid=102
이밖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그러나 살인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살인의 고의 또한 미필적인 점, 옷을 벗긴 행위에서 실제 성폭력범죄까지 실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과 불우한 성장 환경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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