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2개월된 아동을 못 보고 차로 밟고 간 운전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5부(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은 63세 여성 권모씨에게 벌금형 1억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6시쯤 경기도의 한 수목원 주차장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고 출발하다가 생후 12개월 김모군을 들이받고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김군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날 오후 6시48분쯤 사망했다.
권씨는 △사고 시간은 수목원이 문을 닫을 때여서 주차장이 한산했다는 점 △운전석에서 김군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들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작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당시 권씨 차에서 두칸 떨어진 곳에서는 김군의 가족이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로 향하며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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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를 출발하기 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피해자를 친 후 밟고 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 유족에게도 생후 12개월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55291
유족이 선처 얘기하는거보면 그냥...어느쪽도 어쩔수없는 상황아니었나 싶음 익싸에서 운전자 뭔가 치는 느낌 있었을텐데 왜 안멈췄냐 하는것도 그렇고........뭐 느낌이야 있었겠지 근데 말마따나 그게 12개월짜리 애기일줄 알았겠어 알고도 죽이려고 밟았겠어? 그냥 진짜 뭐...바닥에 있던 쓰레기나 이상한거 밟았나보다 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