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외부위원에는 변호사 1명, 교수 2명, 심리학자 1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김태현에 대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세 모녀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배달기사로 위장해 들어간 뒤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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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대신
"김태현살인사건" 으로 부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