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 웹소설을 연재해 5년간 8억여 원을 벌어들인 공무원, 상가 29개를 임대해 1년간 약 9억 원의 소득을 올린 지자체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부산시 수영구·강서구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강서구 소속 공무원 A씨는 2018년 1월부터 개인적으로 웹소설을 무료 연재하다가 2018년 2월 웹소설 등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와 배타적발행권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저술활동은 겸직허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3편의 웹소설을 연재해 총 8억 378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특히 A씨는 웹소설을 근무시간 중에 38회, 초과근무시간 중에 4회 업로드하는 등 금지된 영리업무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한 수영구보건소장 B씨는 상가 29개를 임대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9억 4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고, 강서구 공무원 C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및 오피스텔 15개를 임대해 약 1억 2361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64702?sid=100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부산시 수영구·강서구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강서구 소속 공무원 A씨는 2018년 1월부터 개인적으로 웹소설을 무료 연재하다가 2018년 2월 웹소설 등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와 배타적발행권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저술활동은 겸직허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3편의 웹소설을 연재해 총 8억 378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특히 A씨는 웹소설을 근무시간 중에 38회, 초과근무시간 중에 4회 업로드하는 등 금지된 영리업무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한 수영구보건소장 B씨는 상가 29개를 임대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9억 4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고, 강서구 공무원 C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및 오피스텔 15개를 임대해 약 1억 2361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64702?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