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학교는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사건은 인지 즉시 수사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장애 학생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인천 모 고등학교는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대로라면 학교 측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사건 발생 다음 날인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는 지난달 17일에 이뤄져 2주 가까이 지연된 것.
학교 측은 과중한 업무로 신고를 누락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학교 관계자: 솔직히 제가 놓쳤습니다. 정신없이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걸 놓쳤고 전담 기구 때 그 논의가 나와서….]
피해 학부모는 학교 측이 초기에 남학생끼리 벌어진 일이라며 성 사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수가 아닌 동성 간의 성추행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2701
하지만 지난달 4일 장애 학생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인천 모 고등학교는 관련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대로라면 학교 측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사건 발생 다음 날인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는 지난달 17일에 이뤄져 2주 가까이 지연된 것.
학교 측은 과중한 업무로 신고를 누락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학교 관계자: 솔직히 제가 놓쳤습니다. 정신없이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걸 놓쳤고 전담 기구 때 그 논의가 나와서….]
피해 학부모는 학교 측이 초기에 남학생끼리 벌어진 일이라며 성 사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수가 아닌 동성 간의 성추행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