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건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이사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느냐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모집해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빼갈 계획을 세웠다며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고 있다.
...
착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계획이 실패했더라도 업무상 배임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외부 투자자 접촉 자체만으로 '어도어 경영권 찬탈 시도 착수'로 연결짓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민 대표가 "경영진으로서 회사 밸류업을 논의하기 위해 투자사를 만나보려 한 것뿐이었다"거나 "소수주주로서 풋옵션이 걸려있지 않은 5% 지분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가늠해보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논리를 편다면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배임에 따른 업무상 손해 범위를 어도어뿐만 아니라 하이브로도 확장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통상 업무상 배임죄는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지 주주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주주간계약엔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충실 의무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어도어 및 기타 하이브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들이 하이브의 영업자산인 재무 자료와 아티스트 계약 자료들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업무상 배임을 포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죄 등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민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하이브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주총 결의를 통해 본인을 해임시켰다'며 민사상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이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 등을 낼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도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