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완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2024.3.19. 수정)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표 삭제
최근년도 기준인 줄 알았는데 오늘 서민금융진흥원 확인해보니 [2022년 중위소득] 기준이더라 부정확한 정보 알려서 미안해!
이미 읽은 토리들 다시 본다면 아래 내용으로 다시 확인해줘!!
<4월 운영일정>
4월 가입신청 일정 : 3.18 ~ 4.5
개선된 가입요건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됨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 가능함
※ 일시납입 대상자
-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200만원 이상)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3.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함
- 3월 만기자는 4월까지 일시납입을 위한 연계가입 신청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그 이후에도 가입신청이 가능함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추진 및 4월 운영일정 안내 출처 :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9563
*중위소득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저번에 가구소득 요건 때문에 가입 거절됐는데 이번에 다시 신청해볼까 하고 정리해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