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돌아가시고 (6개월안됨)
아빠가 3억정도되는 아파트 상속,
내가 1억정도 보험금/퇴직금/예금 상속받았어
이거 외엔 돈이 오고간게 없음
사업도 안하시고 아무것도 없고 저게 딱 끝!
상속세 낼 금액은 아니라서 신고 안해도된다고도 들었는데
내가 4월쯤에 집계약(비조정지역)을 앞두고 있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상속세 신고하려고해
신고해야하는거 맞지?
국세청 상담은 전화가 연결안되고 ㅠㅠ
검색해도 광고뿐이고
국세청에 적힌 서류는 뭐라는지를 모르겠음....
명세서라는게 은행 입출금 내역서 프린트하면 되는건가...
이거 아무서류없이 그냥 세무서에 가서 그냥 수기로 적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