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자로 새 회사 출근한 재무회계 톨이야.
이전까진 경영지원 업무였었는데, 이번에 이직하면서 재무회계로 들어오게 되었어.
전임자가 3월 20일에 퇴사했지만 인수인계서를 정말 잘 써놓고 가서 전화 않고도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어.
사실 기일 맞춰서 자동이체 되는 금액 미리 이체해놓는 거 말고는 지금 일이 없어.
그래서 입사신고도 내가 17일에 했는데
이번달 국민연금은 1일 입사가 아니라 안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 건보랑 고용보험도 조회가 안 되더라구?
입사신고를 늦게 해서 20일쯤 나오는 4대보험 조회도 안 되는 거 같아.
여튼 각설하고 퇴직연금 신고도 내가 했는데 이번달 퇴직연금 납부에도 나는 빠져있더라구.
매월 말일이 납부일이고 신한은행에서 자동이체가 되게끔 되어있어.
전임자의 부재로 저번달 퇴직연금은 지연이자 포함해서 어제 이체했고, 이번달 껀 5.30 자동이체 예정이야.
내가 궁금한 건 퇴직연금(DC형)은 추가납부가 되는지, IRP 추가납부랑 헷갈린건지 해서...
IRP도 개인형과 기업형이 있는 건가? 700만원인가 900만원 세액공제가 된다고 들었어.
또 ISA를 20만원 들었는데 이건 IRP랑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해서 물어보아.
참 그리고 연봉 30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명절상여 40%*2번, 하계휴가 20% 이렇게 해서
매월 기본급은 연봉/13으로 했는데 이것도 맞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