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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 등 국내 8개 프로야구 구단들이 연간시즌권 환불을 원천 금지하거나 개막 후 환불을 막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내년부터는 시즌 중 남은 경기분에 대해 자유롭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환불 규정을 둔 LG트윈스·두산베어스·서울히어로즈(키움)·NC다이노스·롯데자이언츠·한화이글스·삼성라이온즈·KT위즈 등 8개 구단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프로야구 전체 10개 구단의 80%에 해당한다. 환불을 허용해 온 SK와이번스와 환불조항이 없었던 KIA타이거즈는 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약관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시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할 수만 있어 해당 조항을 두지 않은 KIA타이거즈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연간시즌권은 6개월여간 진행되는 프로야구 정규시즌 기간에 해당 구단의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경기 일정과 좌석 등급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공정위 조사 결과 8개 구단은 구단별로 최저 5만2000원에서 최고 650만원에 달하는 연간시즌권을 구매한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에 연고를 둔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는 약관에 ‘시즌티켓은 환불이 불가’ ‘시즌권은 현금 환불 불가’와 같은 조항을 뒀다. 연간시즌권 환불 자체를 봉쇄한 것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두 구단은 올해 10월1일 기준 정규시즌 관중 규모에서 1위(LG트윈스·100만400명)와 2위(두산베어스·98만3474명)를 기록한 인기 구단이다. 연간시즌권 판매액은 전 구단 중 LG트윈스가 가장 많았다.
나머지 6개 구단은 구매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간시즌권 환불을 불가능하게 했다. 서울히어로즈와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는 시즌 개막전 혹은 홈경기 개막전 이후부터 연간시즌권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롯데자이언츠는 ‘구매후 14일 이내에 환불 가능’ 조항과 함께 ‘개막전 이후 환불 불가’ 내용을 약관에 포함했다. NC다이노스는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불 가능’ ‘변심 등 기타 사유로 환불 불가’ 조항을 뒀다. KT위즈는 2월초에서 3월초까지를 환불기간으로 임의로 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들이 소비자의 환불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배제하고,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라며 “이는 약관법상 무효”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이용은 관련 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과도하게 수령한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8개 구단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약관을 모두 자진시정했다. 정규시즌 중 언제든지 연간시즌권을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환불금액은 연간시즌권 구매액에서 위약금(구매액의 10%)과 기존에 이용한 경기수 만큼의 금액을 제외한 액수로 책정된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SK와이번스의 약관에서 따왔다. 환불규정을 두지 않았던 KIA타이거즈도 해당 내용의 약관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개정된 약관은 당장 내년 시즌부터 적용된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는 스포츠 분야의 소비자 관련 약관 뿐 아니라 선수와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스포츠업계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 등 국내 8개 프로야구 구단들이 연간시즌권 환불을 원천 금지하거나 개막 후 환불을 막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내년부터는 시즌 중 남은 경기분에 대해 자유롭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환불 규정을 둔 LG트윈스·두산베어스·서울히어로즈(키움)·NC다이노스·롯데자이언츠·한화이글스·삼성라이온즈·KT위즈 등 8개 구단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프로야구 전체 10개 구단의 80%에 해당한다. 환불을 허용해 온 SK와이번스와 환불조항이 없었던 KIA타이거즈는 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약관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시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할 수만 있어 해당 조항을 두지 않은 KIA타이거즈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연간시즌권은 6개월여간 진행되는 프로야구 정규시즌 기간에 해당 구단의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경기 일정과 좌석 등급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공정위 조사 결과 8개 구단은 구단별로 최저 5만2000원에서 최고 650만원에 달하는 연간시즌권을 구매한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에 연고를 둔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는 약관에 ‘시즌티켓은 환불이 불가’ ‘시즌권은 현금 환불 불가’와 같은 조항을 뒀다. 연간시즌권 환불 자체를 봉쇄한 것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두 구단은 올해 10월1일 기준 정규시즌 관중 규모에서 1위(LG트윈스·100만400명)와 2위(두산베어스·98만3474명)를 기록한 인기 구단이다. 연간시즌권 판매액은 전 구단 중 LG트윈스가 가장 많았다.
나머지 6개 구단은 구매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간시즌권 환불을 불가능하게 했다. 서울히어로즈와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는 시즌 개막전 혹은 홈경기 개막전 이후부터 연간시즌권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롯데자이언츠는 ‘구매후 14일 이내에 환불 가능’ 조항과 함께 ‘개막전 이후 환불 불가’ 내용을 약관에 포함했다. NC다이노스는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불 가능’ ‘변심 등 기타 사유로 환불 불가’ 조항을 뒀다. KT위즈는 2월초에서 3월초까지를 환불기간으로 임의로 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들이 소비자의 환불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배제하고,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라며 “이는 약관법상 무효”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이용은 관련 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과도하게 수령한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8개 구단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약관을 모두 자진시정했다. 정규시즌 중 언제든지 연간시즌권을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환불금액은 연간시즌권 구매액에서 위약금(구매액의 10%)과 기존에 이용한 경기수 만큼의 금액을 제외한 액수로 책정된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SK와이번스의 약관에서 따왔다. 환불규정을 두지 않았던 KIA타이거즈도 해당 내용의 약관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개정된 약관은 당장 내년 시즌부터 적용된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는 스포츠 분야의 소비자 관련 약관 뿐 아니라 선수와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스포츠업계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