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흉기로 찌른 후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특수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강간미수죄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호감을 갖고 지속해서 교제를 제안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해왔다. 그러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8시10분 A씨는 출근하는 B씨의 차에 무단으로 탑승해 교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B씨가 재차 거절하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허벅지를 찌르고 차량에 4시간가량 감금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무인 모텔로 직접 운전하게 한 후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연인관계였던 또 다른 피해자 C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C씨의 집에 침입한 뒤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승용차에 감금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미수 범죄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 신고를 하면 보복당할 것을 고민하다가 다음 날 신고한 점 등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간상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5&aid=0001246175&sid1=102&mode=LSD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특수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강간미수죄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호감을 갖고 지속해서 교제를 제안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해왔다. 그러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8시10분 A씨는 출근하는 B씨의 차에 무단으로 탑승해 교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B씨가 재차 거절하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허벅지를 찌르고 차량에 4시간가량 감금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무인 모텔로 직접 운전하게 한 후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연인관계였던 또 다른 피해자 C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C씨의 집에 침입한 뒤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승용차에 감금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미수 범죄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 신고를 하면 보복당할 것을 고민하다가 다음 날 신고한 점 등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간상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5&aid=0001246175&sid1=102&mode=LSD